호주로의 재 입국 거부 기간에 관하여 – 2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3년동안 호주로의 재입국 금지 (Public Interest Criteria 4013과 4014에 근거하여), 12개월 금지 (Special Return Criteria 5002또는 5010에 근거하여) 그리고 재입국 거부 기간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재입국 거부 기간은 비자 신청자의 비자 승인이 나오는 시기에 고려가 되고 비자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시에는 재입국 거부 기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비자 승인이 나오기 전에 거부 기간이 끝나면, 비자 승인을…

호주로의 재 입국 거부 기간에 관하여 – 1

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을 영어로는 Exclusion period 또는 Re-entry ban이라하며, 대부분의 비자 승인 또는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입국 거부는 근본적으로 호주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칙 형식으로 사용되며,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재)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비자 신청인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호주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호주에서 추방되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재입국 거부 기간은 난민 (Refugee) 비자 또는 간병인(Care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 (143 비자)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를 후원(sponsor)하여, 부모가 호주로 이민하는 것을 허락하는 영주 비자이다. Balance of Family Test; 부모가 이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 영주하고 있는 자녀의 숫자가 전체 자녀 숫자의 최소한 반 이상이거나 (예를 들면, 호적상의 4 자녀 중 2 자녀는 호주에 영주하고 나머지 2 자녀는…

820 비자와 801 비자 이외의 배우자 비자들 (309 / 100 비자, 300 약혼자 비자)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비자 (300 비자)이다. 호주 안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비자 신청인을…

배우자 임시/영주 비자의 이모 저모 – 3

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비자 신청자와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1.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substantive 비자(Bridging Visa와 Criminal Justice Visa외의 모든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호주로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거절됐거나…

배우자 임시/영주 비자의 이모 저모 – 2

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비자 신청자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 혹은 호주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어야만 한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 혹은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배우자 임시/영주 비자의 이모 저모 – 1

배우자 비자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어야만 한다. 배우자 임시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호주의 근로 기준법과 세법 그리고 유학생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2)

지난 주에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빅토리아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은 the Accident Compensation Act 1985 (Vic) 법에 의거한다 (관련법). 일단 작업 중 또는 일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사장 또는 매니저)에게 사고 경위와…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1)

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언제 부상당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으로 주의를 요한다. 편의상 2007년 4월12일 이후의 직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의 보상에 국한하여 알아보겠다. 그동안 변경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거 관대했던 각종 보상금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서 이런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