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언제 부상당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으로 주의를 요한다. 편의상 2007년 4월12일 이후의 직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의 보상에 국한하여 알아보겠다.
그동안 변경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거 관대했던 각종 보상금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서 이런 보상금을 받기가 점점 힘들게 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직원 부상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료가 비쌈으로 가능하면 직원을 고용하기보다 외부에 일을 하청주거나 직원대신 하청인력(Contractor, Sub-Contractor)을 쓰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특히 교민이 많이 종사하는 청소 업(시드니의 경우)이나 용접 등은 1990년대부터 직원대신 하청 인력에 일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주류이었다. 그 원인중의 하나가 일하다 부상당하는 직원의 보상(Personal Injury)에 대한 보험료가 비싼 것도 한 이유에 속한다.
이렇게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 직원일 경우 법정 보상금 수혜자 자격에 해당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원(employee)이 아닌 경우 (contractor(s) & sub-contractor(s))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직원과 자영업자 또는 원청자나 하청업자에 대한 구별은 필자가 과거에 쓴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solomonslawyers.com.au).
보상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
-여기서 부상이나 질병은 신체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mental) 것까지 포함한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용(employment)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과거 직원이 가졌던 부상이나 질병이 고용으로 인해 재발했거나 악화된 부상이나 질병
또 부상이 작업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예: 작업 중 쉬는 시간에 발생된 것; 작업 훈련 중 발생한 부상; 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 하지만 집에서 일터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
또 다음과 같은 부상이나 질병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작업 중 근무 수칙에 어긋나게 음주한 부당행위 결과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내에서 감봉, 강등, 전보 또는 징계를 받은 결과 발생한 스트레스 성 부상이나 질병
-직원이 의도적으로 자해(self inflicted injuries)를 가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직원으로 일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대개 4가지 중의 하나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는다 : 매주 받는 보상금, 사망 보상금, 의료비, 일시불로 받는 보상금.
매주 받는 보상금-부상 후 13주 까지는 평소 매주 받던 급료의 95%를 받을 수 있다. 또 부상 후 13주가 넘어가면 본인의 작업 능력에 따라 매주 보상금이 변경되며, 일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부상 전 평균 주급의 75%를 급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상 후 13주가 지나서도 계속 부상으로 인한 보상금을 매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부상 후 원 고용주 일터로 복귀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치료 기관에서 재활 교육이나 재훈련에 참여하라고 제시하면 이에 동참하여야 한다
-매 28일마다 관련 기관(Workcover)에 자신의 의료 진단서(medical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다음과 같은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든 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지출된 의료비는 합리적인(reasonable) 지출 비용에 한 한다:
예-병원비, 앰뷸런스 사용료, 약값, 간호비용, 의료 보조 기구 구입비, 골절치료 비용.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직원이 자신을 치료할 의사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자신의 고용주가 지정한 의사나 의료 기관 및 고용주 보험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검진을 받으라는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부상이나 질병의 진단을 놓고도, 고용된 입장에서 진단함으로 고용주가 지명한 의사의 진단 결과는 부상당한 편보다 고용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소견서를 내는 편이 흔하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상 후 52주가 지나면 치료비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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