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령(Intervention Order)
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