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비자 (300 비자)이다.
호주 안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비자 신청인을 후원하는 호주 배우자 혹은 약혼자와 진실되고 참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면 편지 또는 카톡 / 전화 통화 기록 또는 이메일 교환등이다. 또한 비자 신청자와 호주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는지 등등) 설명을 해야 한다.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비자 신청자와 호주 배우자간의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의 경제적 (재산 공동 소유 증명, 은행 공동 계좌 소유 증명 등등), 가정적 (집안일 분담 등등) 그리고 사회적 (가족 친구들에 알려진 부부 관계 등등)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약혼자 비자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집행할 Marriage Celebrant가 발급한 내용 (결혼식 날짜, 장소, 신랑 신부 이름, Notice of Intended Marriage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과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증빙 (Single Status Certificate, 한국 국적이면 호적등본)서류등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비자 신청자에게 약혼자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 신청자와 호주 약혼자가 약혼자 비자가 발급된 후 9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배우자 비자 신청시 사용되는 몇몇 용어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De facto (사실혼) ;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배우자와 부부관계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De jure (실혼) ;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관계를 말한다. De facto의 반대말.
3.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에서도, 2001년 2월 26일에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444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살고 있었거나; 2001년 2월 26일을 기점으로 이전 2년 동안 최소한 1년을 호주에서 살고 있었거나; Social Security Act 1991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증명서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다 하더라도, 일부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만이 배우자 비자 신청을 후원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4. Prohibited degree or relationship (금지된 관계) ;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조상이나 자녀 (즉, 부모와 자녀사이 또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사이) 들간의 관계는 금지된 관계이며, 또한 친형제 자매 (이복 형제 자매 포함) 들간의 관계도 금지된 관계이다. 이 금지된 관계는 입양으로 인하여 생긴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민법은 연방법의 한 종류이며, 본인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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