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유언장이란 무엇을 연상시키는 것일까? 대개는 죽음을 연상하는 문화 탓인지, 교민들 가운데 유언장 작성에 소극적인 것도 현실이다. 서양 속담에 인생에서 피할 수없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중 하나는 세금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속담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싫든 어쨌던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 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아직도 자신의 정신이 말짱할 때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말한다면 유언장이 없더라도, 유언 상속 관리법, 가족법 등에 따라 유언장 없이도 유언집행이 가능하다. 유언장에 관해 잘못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언장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고, 분배할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유산상속 관리법이 적용된다. 법규에 따르면, 유산은 직계가족 및 친지들에게 분배되며, 이때의 유산분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규정되어 있다. 제 1순위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그다음으로 자신의 자녀, 부모, 형제, 배다른 형제, 조부모, 삼촌 또는 이모, 고모, 숙모의 순서대로 유산이 분배되게 되어있다. 다만 사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고 유산이 있되 위에 적힌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유산이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굳이 유쾌하지도 않은 유언장을 일부러 만드는 게 좋다고 권하는 변호사는 무엇인가? 단순히 변호사가 돈을 벌기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정말 유언장 작성이 작성자에게 어떤 뚜렷한 도움이 되는가? 짧게 답한다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슴으로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을 권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유언장의 유익함은 무엇인가? 그 유익함은 유언장이 없었을 때의 불리함을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유언장작서의 필요성 내지 유익성을 알기가 쉽다:
1.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고인의 평소 뜻과 상관없이 유산이 분배됨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분배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선단체 (교회, 성당, 불당)등에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려고 평소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유언장이 없을 경우, 고인의 평소 뜻은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고인의 자녀중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런 자식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배려할 의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유언장이 없다면, 모든 유산이 자식들 간에는 똑같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슴으로, 고인의 뜻에 어긋난 유산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게된다.
2. 유언장이 없을 경우, 해당가족들이 유산을 받기위해서는 유언장이 있을 때 보다 훨씬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유산분배가 이루어지기전 복잡한 법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일을 변호가 대행하게 되어있는데, 이 때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6달에서 1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고인의 은행구좌가 동결되어 (그 구좌에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현금인출이 불가능하여, 상당기간 많은 고통을 겪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유언장작성은 고인과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서류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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