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최저 임금 및 정부가 규정한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employee)라고 함은 “ 직원이 자신이 받는 급료의 대가로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control)하에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자영업자 (independent contractor)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되, 고용주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고용주의 요구한 결과(result)를 만족시켰을 경우, 소정의 계약서에 정한대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에 적힌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하는 사람이 직원(employee)인가 하는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고용주)가 직접 지시나 통제하는 가운데 일을 하는가?
2. 고용주가 근무처나 출퇴근 시간을 제공 및 통제하는 가?
3. 고용주가 일에 필요한 각종 도구 및 재료를 공급하는가?
4. 고용주가 사업상 손해나 이익을 난 경우, 일한 사람(직원)은 직접 책임이 없고, 사업주 혼자 책임을 지는가?
5. 고용주가 맡긴 일을 담당한 직원이, 맡긴 일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 없는가?
6. 항상 정기적으로 고정 급료를 받는가?
만약 위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많을수록 직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맡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자신이 사거나 공급하는가?
2. 맡긴 일을 하는데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통제가 적은가?
3.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급료가 일한 시간보다 작업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가?
4. 일할 장소 및 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
5. 더 많은 일을 맡기 위해, 대중을 상대로 본인 광고를 낼 수 있는가?
6. 맡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가?
7. 맡긴 일로 이익이나 손해가 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가?
만약 위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많을수록 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
위에 적힌 대로, 일을 하는 본인의 분류가 직원인지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지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 일을 하다, 해고를 당한 경우, 만약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불법해고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으로 가야하고, 만약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계약법 파기로 인한 분쟁을 다루는 일반 법원으로 가야한다.
또 직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난번 지면에 설명하였듯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밀린 휴가비, 노후 퇴직 보험, 각종 공휴일 일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정기 급료, 법에 정한 각종 유급 휴가 및 4주 정기 휴가비.
만약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위에 적힌 혜택은 없고 모든 것은 자신이 번 이익에서 처리해야 한다. 또 일을 하다 부상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상해 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인의 노후 퇴직 보험료도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 및 차이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는 경우, 과연 직원으로 하는지 또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하는지 잘 이해하고 고용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구별이 애매모호한 청소 하도급 및 계약, 각종 노동력 제공 계약은 추후 분쟁의 소지(노동법, 세법)가 많음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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