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곳 독자한테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받고 이런 경우 법률적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 그 대책을 알아보자.
가장 좋은 것은 일이 일어난 후상의 하기보다,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어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법. 독자의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고, 상대편의 반론을 들어야 분쟁의 핵심을 알 수 있겠지만, 독자의 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가감 하였슴).
투서 내용: 최근 사업 비자로 이곳에 와 사업체를 구하던 중, 급하게 쇼핑센터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경영해본 결과,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말과 이제 사업이 잘 안되어 임대계약 만료 전 구입한 사업체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위약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여, 현 상황이 딱 죽고 싶다는 것,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이다.
독자의 투서를 사실로 가정하고 사업체를 속아서 산 경우라면 계약법상 산 사업체의 원인 무효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구매자가, 선의의 피해자로서, 다음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리상 희망은 있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위 내용에서 아마 매출액이 처음 약속한대로 되지 않아 현재 사업이 (매출액 저조) 안 되는 경우라 상정할 수 있다.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 사업체를 파는 사람이 파려는 사업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과거 매출실적이나 미래 판매 실적을 과대하게 포장)
- 그 허위 사실이나 과대 포장한 것을 사업체 구매자에게 말하거나 기술하고
- 매매 계약서 자체에는 허위 사실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이러한 허위 사실 때문에 구매자가 그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여, 문제의 사업체를 샀고
- 사업체를 산 결과 상당한 손실(substantial loss)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계약법에 따르면 손해를 본 측에 허위 사실과 진실의 차액만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 판매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사업체의 실제 1주 매출액이 $10,000 이고, 일 년에 순 이익이 $100,000인데, 세금을 덜 내기위해 주 매출을 $4,000로 하고, 연 순이익을 $40,000로 세무신고를 했는데, 실제는 위와 같은 이익이 난다. 그러나 매매 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빠지고, 대신 1주일 매출액 보장 $10,000을 점검하도록 허용한다. 실제로 사업체 인수전 1주일 매출액을 확인해보니, $10,000 이 되어서, 위 사업체를 인수 했다.
인수 후 지난 2-3달 실제로 사업체를 해보니, 매출액이 1주일에 $10,000은 커녕, $4-5,000 불도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 영어로는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물론 상대의 반론도 감안해야 되지만, 만약 위의 경우와 비슷하다면 법적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의 권리는 잠자는 권리로 본인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 구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진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만은 않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매매 계약서, 각종 관계서류, 증인들의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가와 그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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