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을 따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두(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그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전에도 품행방정(Character Test)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과거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solomonslawyers.com.au). 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한때의 실수로 한국이나 이 곳 호주에서 범죄기록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고민하는 경우도 보았다. 물론 범죄 기록이 심각한 경우 (substantial criminal record)-1년 이상의 형을 받거나 무기 또는 사형 판결을 받은 경우- 호주 이민이 불허 된다 (이민법 501(7)조).
오늘은 재심 판례를 통해 신원조회(criminal record)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징역 1년 미만 형을 선고 받은 사람), 호주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품행 성격 테스트(Character Test)에 대해 재심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1년 미만의 형-심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민부 장관이 호주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이런 사람의 영주권 신청 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민법 501(6)조):
-이민 신청자가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민부 장관이 의심하는 사람이나 조직과 연루되어 형법상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이민 신청자의 과거 및 현재 형법 행위(criminal conduct)와 과거 및 현재의 일반 행위 (general conduct)를 감안해 볼 때, 좋은 성격 아니거나 또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not of good character);-호주 영주권을 주는 경우, 호주에 상당한 위험(significant risk)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보듯이 좋은 성격이 아니다(not of good character)라고 이민부 장관이 의심하면 비록 범죄 기록이 1년 미만이라도 호주 영주권을 딸 수가 없게 되어있는 것이 현행 호주 이민법이다 (이민법 501(3), 501A, 501B, 501C, & 501J). (“만약 이민부 장관이 이민 신청자가 좋은 성격이 아니라서(품행 방정 테스트),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reasonably suspect)하는 경우, (영주)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만약 비자 발급 거부가 이민법 권한을 위임받은 이민부 직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 이에 불복해서 AAT(재심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이민부 장관이 직접 거부 결정을 내린 경우, AAT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가 이민부에서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좋은 성격(good character)인가?
위에 대한 답은(good character) 재심 판례(Goldie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 [1999]FCA 127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민법 501조에 있는 좋은 성격(good character)이라는 개념은 이민 신청자가 최고의 정직성(the highest standards of integrity)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낮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민 신청자의 전반적인 도덕적 성질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결핍되어(so deficient) 호주 대중의 이익(for the public good)을 위해 호주 입국을 거부할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민법 501조의 품행 방정 테스트가 요구하는 기준은 이른바 성인군자나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최고의 인격자 기준에는 훨씬 못 미쳐도 되지만, 도덕적이나 형법적으로 이민 신청자가 갖고 있는 전반적 품행이 적어도 대중이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너무나 결함이 많은(So deficient) 정도는 넘는 수준이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Priori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ienous Affairs [2005]AATA 1288 판례를 보면, 알바니아 난민이 1999년 허위 서류(허위 여권사용)를 근거로, 호주에 입국하여, 난민 비자를 신청하였다. 2004년 3월 난민 비자가 거부되자 호주를 출국하고, 2002년 5월 호주에서 만난 이성(Ms Prior)과 약혼을 근거로 2005년 4월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였다.
이민부에서는 1999년 신청자가 제출한 허위 서류를 근거로 이민법 501조에 의해 입국비자를 거부했으나, 재심에서 입국비자가 발급되었다.
재심 기관의 이유는 이민법 501조 기준(good character)통과가 문제가 있으나, 이민 신청자의 허위 서류 이용시기가 15세 어린나이였다는 점, 국제 법에 무지 했다는 점, 별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당시 본국으로 송환되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품행이 너무나 결핍되어 호주 입국을 거부할 만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결론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에서 보듯이 과거 범죄 경력이 있거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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