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호주의 납세 제도 인 자진 성실 신고제도와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로,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세무 조사에 적발되어, 교도소에 간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납세자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겠다.
작년 2월초 호주의 유명 연예인 관리 담당인(music & sports promoter)인 W가 호주 세무서에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다. W의 나이는 60세이며, 지난 30여 년간 호주에서 본인이 음악가(rock music)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다른 유명한 대중 가수들 (John Farnham; the Little River Band)을 관리해온 호주 유명인사 이었다.
호주의 여러 관계기관들이 (세무소, 연방경찰, 증권 거래 감독원, the Crime Commission)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 탈세 조사자들을 적발하였는데, W에 대한 기소 내용은, 다른 대중 가수들을 관리해 주고 얻은 소득을 누락 시킨 것 (1994-1995년 소득세 신고), 허위 융자금(fake loan)에 대한 이자지급을 사업상 발생한 경비로 소득세 신고 시 청구한 것, 소득세를 최소화 하기위해 해외로(offshore) 현금 소득을 이전한 것, 끝으로 2003년 미국 권투 선수, Jesse James Leija 와 Kostya Tszyu 간의 권투 경기 주최로 받은 $400,000의 소득을 해외 스위스 은행구좌로 이체 시키고, 호주 세무서에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누락 혐의로 기소되었다. 누락된 소득세는 $320,000로 기소되었다.
2007년 5월 W는 기소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Plead guilty) 판사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판사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 W가 재판장의 선처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검찰의 기소 내용 인정(pleading guilty)
*누락된 소득세, 누락된 소득세에 대한 이자 및 벌금 납부
* 세무서 탈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다른 탈세자들)를 세무서에 제공
*각계 유명 인사의 선처를 바라는 추천장 제출 (다수의 유명 정치인, 유명 가수, 스포츠 스타 추천장 포함.
일류 변호사의 현란한 변호와 선처를 바라는 유명 인사들의 선처호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내린 선고는 “ 최고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 최저 징역 1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이런 형량에 형량이 과다하다고 항소(appeal)를 준비하던 중 (2007년 11월), 항소 할 경우, 항소하여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형량이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것이라는 판사의 경고로 항소를 포기하여 1심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위의 실례에서 보듯이, 호주에서 탈세는 형법상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여, 일단 탈세로 선고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탈세자 전부가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감옥에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
*누락된 세금, 이자 및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으로, 이런 돈을 일시에 마련함에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으로 큰 압박이 올 수 있다.
*아무리 일류 변호사나 회계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변호나 세무를 맡겨도, 궁극적인 책임은 납세자 본인이 저야 한다,
* 유명인사의 추천장이나 일류 변호사의 변호가 감형(본 사건의 원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었음)이나 어느 정도 정상참작에 도움은 되겠지만, 유죄를 무죄로 할 수는 없다
*이곳 사회 분위기가, 이런 형을 받으면 일종의 파렴치범으로 몰려 추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는 교민의 입장에서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세무나 회계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 혹시 세무 조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평소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여 법대로 세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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