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출신인 한국인이 호주에서 난민(refugee) 신청을 하면 성공할까? 많은 한국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겠지만, 놀랍게도 성공할 수 도 있는 최근 판례가 있어 주목이 된다.
판례: 071843748 {2008] RRTA 37 (2008년 2월 20일 시드니)
사건의 개요:
징집대상의 남한 출신의 청년이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호주 이민부에 난민 신분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런 신청에 이민부는 신청자의 난민 보호비자(protection visa) 발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난민 재심기관(Refugee Review Tribunal: RRT)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난민 신청의 이유로 한국 남한 청년이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기독교인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는 한국의 현역 복무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며, 또 주고 싶지 않다.
만약 한국서 청년의 의무인 현역복무 및 징집을 거부하면, 3년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역 징집을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인간쓰레기(human garbage)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 등에 제한이 가해진다.
한국에는 현재 자신과 같이 신앙 때문에 현역 입영을 하지 않고 대체하는 제도(any alternative military service)가 있지 않다.
위 난민 신청자의 주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재심기관이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주는 UN의 난민 보호 협정 가입 국가로써 난민 협정 1A(2)에 의거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난민이라 함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받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가진 자로, 위에 적은 이유로 인한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런한 본국으로 귀국하고 싶지 않은 자로써, 본국 밖에 있는 자”를 뜻한다.
위 난민 정의 규정에 따라 재심기관이 위 난민 신청자가 이민부에서 규정한 난민에 해당되는 지, 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난민으로 인정됨):
1. 난민 신청자가 본국(한국)밖에 있는 것이 확인 되었고
2. 난민 신청자가 주장한 박해를 받는 두려움의 충분한 근거(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가 입증되었고
3. 난민 신청자가 직면한 박해의 두려움이 위에 적은 인종, 종교 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4.박해의 두려움이 충분한 근거(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재심기관이 위 결론을 내리기 전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현역입영대신 대체 병역 제도가 있지만, 이는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난민 신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거부하면, 예상되는 벌칙이 징역형, 취업에서의 차별 등이 예상된다.
2006년 11월 3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인권 협회(ICCP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현역 징집을 거부하면, 2003년 병역법에 따라 처벌이 있고, 각종 공직이나 공무원 직업에서 제외되고, 양심범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conscientious objector)를 형법상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이 인정 된다.
또 2006년 9월6일 한국 여당(State Party)이 제출한 주장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과의 절박한 무력대치 현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력 충원 문제, 작은 수이긴 하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현역 대체제도를 도입할 때의, 현 병역 징집제도의 붕괴 우려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자를 위한 병역대체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위에 언급한 사실과 관련 주장을 근거로 재심기관(RRT)는 위 사람에게 호주 정부가 보호하는 난민 지위 보호비자를 부여하라고 이민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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