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이 지상낙원인 사람도 있고, 마치 살기 괴로운 지옥이나 연옥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어려움을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면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는 호주에 정착하여 살려면 궁극적으로 이곳 영주권을 따야 하는데, 말이 영주권이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조건부 영주권이라 함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처음 영주권이(Residence Permit) 발급될 때 대부분 5년간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는 권리(Resident returning visa)를 부여한다. 영주권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곳 “호주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영주권에 5년이란 시한이 있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 아닌가? 이민법 체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대개 비자(Visa)와 체류허가권(Permit)을 구분하지 못한다. 엄밀히 말한다면 비자는 일종의 검문소 통과증과 같은 성격의 것이고 체류 허가는 일단 호주로 입국한 후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이란 후자의 경우를 말한다.
영주권의 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에 일단 호주에 입국하면 다시 출국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호주에 영주할 수가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일단 호주 밖으로 나가는 경우, 영주권이 효력이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만 영주권의 효력이 있고, 호주밖에 있으면 호주 영주권 효력이 정지된다는 말이다. 또 입국비자의 역할은 호주 영주권자가 매번 호주 입국을 할 때마다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입국해도 좋다는 입국 사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국사증인 비자가 없거나 입국비자가 거부되는 경우 호주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자주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외국(한국포함)에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호주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Resident returning visa)를 받아 두기 마련이다.
호주 영주권을 딴 후 대개는 호주에 살기 마련이라, 재입국 비자를 받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지난 5년 중 2년 이상을 호주에 체류한 경우, 5년간의 재입국 비자를 무난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외로 상당한 사람들이 호주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나가 장기 사업을 하다가 갖고 있는 재입국 비자의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호주에 입국한다. 물론 다시 5년짜리 재입국 비자(Subclass 155)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난 5년간 호주에 체류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3개월짜리 재입국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호주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경우에 따라 5년짜리 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이민부를 어떻게 설득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한다: 재입국 비자 신청자가 호주와 깊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직계 가족이 호주에 사는 가 여부, 장기적으로 호주에 살지 않았지만, 그동안 호주와 깊이 사업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호주 국익에 기여했는지 여부, 또는 호주인이 설립한 해외 지사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비자 신청자 본인의 호주에 영주하려고 했던 의도.
물론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언급한 기준에 부합되는 증빙 서류가 많을수록 5년짜리 재입국 비자를 받기가 쉽고, 그렇지 못할 경우 3개월짜리 재입국비자를 받기가 쉽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호주에 살 것인지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살 것인지를 법적으로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는 경우 재입국비자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위의 복잡한 이민법은 상관이 없게 된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