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는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체를 사기로 하고 사업체 인수일(settlement date)이 확정된 후 구매자가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매 계약서는 쌍방이 조건 없이 사업체를 매매하기로 서로 서명을 한 순간, 사업체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다. 만약 사업체 매매 시 딸린 조건(예: 매출액 확인, 건물주 동의, 구매 자금 융자 확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는 순간 매매 계약이 확정되며(unconditional contract),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마음이 바뀌어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이 확정된 후, 실제로 사업 구매 대금 잔금을 치루고 실제로 사업체를 인수하는 날을 이른바 인수일(settlement date)이라 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체 계약확정일과 사업체 인수일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체 인수일 전까지 담당 변호사 및 매매 당사자들이 매매완료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순조롭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사업체 구매자편에서 볼 때, 일단 사업체 판매자가 사업체를 약정가격에 팔기로 동의 한 순간부터 사업체 인수일 사이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매 계약서를 담당 변호사에게 주고 사업체 매매 완료작업을 부탁한다.
– 앞으로 인수할 사업체의 형태를 확정한다(예: 단독사업자, 동업, 또는 주식회사)
– 사업체의 형태가 확정된 후, 위 사업체의 형태를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다 (예: 주식회사 설립, 사업체 이름 등록(business name registration) )
– 사업체의 납세자 번호 (tax file number) 및 부가세 번호(GST)를 확보한다
(이 경우 대개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할 수 있다)
– 호주 세무서에 새 사업체 등록 신고를 하고, 각종 세법상 의무를 이행한다
(예: 갑근세, 부가세, 후생복지세 등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에 등록할 것)
– 앞으로 거래할 은행에 가서 사업 구좌(business account)를 개설 한다
(이런 경우 실명제 관계로 은행에 구비서류를 함께 가져가야한다: 여권, 납세자
번호, 주식회사 설립증 또는 사업체 등록증)
– 인수할 사업체의 해당 보험회사를 선정한다 (예: public liability insurance)
– 인수할 사업체에 물건을 대주는 곳에 연락을 하여, 사업체 주인이 바뀌는 것을
통보하고, 전 주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한다.
– 인수할 사업체의 거래처에 주인이 바뀌는 것을 통보하며, 새 주인 명의로 각종
요금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한다 (예: 전기, 전화, 각종 할부 장비 값)
– 사업체 인수일 당일 재고조사를 할 경우,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재고조사원
(stocktaker)를 공동으로 선임한다.
– 사업체 인수일날 이어받을 자산 (chattels list)를 확인하여, 명세서에 있는
자산이 다 넘어오나 확인하며, 인수하는 자산이 고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 사업체 인수일 전까지 해당 당국의 검사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 확보
한다 (예: 음식점의 경우, 해당 사업체 업종허가, 위생 검사 통과 필요)
– 인수할 사업체의 상호를 바꾸거나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된
곳의 허가나 동의를 얻은 후 시행 한다 (예: 구청이나 건물주의 동의)
– 해당 인지세 (stamp duty)가 있는지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아는 상식 같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한국서 새로와 이제 막 정착을 하려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복잡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몰라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로 배우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곳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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