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로, 먼저 매매 당사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매매 조건이 만족되면 사업체를 사기로 결정하여, 조건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 인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시킬 때 어떤 조건을 특별조건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의 상 관례와는 달리, 호주의 상 관례는 영국의 상법 및 관습법에 근거를 둔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매매 하기위해서는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팔려는 사업체의 최근 회계자료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임대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매매 계약서 작성전에 제공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 일단 매매 당사자들이 매매 가격에 합의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대개 몇 가지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매매 계약이 완결되는 것이 대부분의 매매 계약서의 형태이다 (예: 매출액 확인 및 융자 확보). 만약 계약서에 내건 조건(conditions)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로 맺은 매매 계약서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구매자가 미리 낸 계약금(deposit)은 이런 경우 공제 없이 구매자에게 전액 돌려주는 곳이 이곳의 상관행이다.
이곳의 상 관행에 따라 사업체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변호사를 이용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는 데 별로 문제가 없으나, 변호사 없이 매매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직접 주고받은 경우, 추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데 많은 어려움 및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에선 자주 있는 일이다.
계약서에 조건부로 써 있는 조건이 다 만족되는 순간 매매 계약이 확정되며(unconditional), 이런 순간이후부터 계약을 어느 한쪽이 취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기재되는 수가 많다. 이런 조건은 대개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매매 계약서의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s)란에 기재된다. 대표적인 특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구매자의 사업체 구입 대금 융자가 승인 나는 경우에만 매매계약 성립
– 구매자의 회계사가 인수 사업체의 회계자료를 검토 후, 사도 좋다고 해야
사는 조건
– 일주 또는 2주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라는 조건이 확인 되어야 사는 조건
– 현 임대 계약이 길지 않은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남은 임대 계약이 5년이상
되어야 사는 조건
– 현 임대 계약 연장 및 각종 사업체 관련 허가(예: 주류 판매허가)가 구매자에게
특정일 또는 사업체 인수인계 일까지 되어야 산다는 조건
– 사업체 매도인이 사업체 인수인계일 전까지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업체 명의이전에 법적 문제가 없어야 산다는 조건
– 현 판매 사업체의 자산 목록을 작성해주고, 그런 자산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확약을 해주어야 산다는 조건
– 현 판매 사업체의 기계가 인수인계 일까지 작동이 잘 된다는 조건(in good working order)
– 현 사업체의 판매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사업체 판매 후, 현사업체의 이사, 주주, 배우자나 가족들이 향후 3-4년간 반경 3-4km 안에서 유사업종을 설립하여 경쟁업체로 나서지 않겠다는 조건
– 재고가 있는 경우, 인수 시 재고는 얼마를 넘지 않는 다는 조건
– 사업체 인수 시, 기술 전수 이전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산다는 조건
– 사업체 판매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또는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라는 조건
– 현재 고용된 직원이 있는 경우, 이런 직원을 사업체 인수일 전까지 해고하고
현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등 모든 경비를 지급한다는 조건
위와 같은 조건의 일부가 대개 조건으로 고려되는 단골 사항이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이런 조건을 넣고 싶으면 참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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