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형태 중 (단독 사업자, 동업, 주식회사 또는 트러스트), 트러스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까닥 잘못하면 영주권을 따지 못하는 예를 알아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이 왜 주식회사나 트러스트를 세워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의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회사나 트러스트를 설립했다고 하는 수를 많이 보았다.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은 가급적 트러스트(신탁)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하고 싶다. 비록 트러스트를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 보호나 절세에는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책이나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관계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은 만약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민법과 트러스트(신탁)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바람직하다.
판례:NG TEE Seng [2002] MRTA 1727 (2002년 3월 28일)
위 판례의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재심을 청구한 싱가폴 국적의 NG는 1997년 사업비자 (457비자)를 취득한뒤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민부가 신청인이 이민 법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하여,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자,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게 되었다. 비자 신청인은 사업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Entrence Pty Ltd)를 설립하고,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NG가족들이 세운 트러스트(Metro Politan Trust)였다.
이 트러스트는 가족 신탁(discretionary family trust)이었고, 재심 신청인이 25%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 (부모, 누이, 형 등)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형태였고, 자기 자본은 약 130만 불이었다. 이 신탁(트러스트)의 설립자는 신청인의 변호사였고 (settlor or appointer), 재심 신청인과 기타 가족들은 신탁의 이익금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beneficiary)였다. 이렇게 복잡한 주식회사 및 트러스트를 통해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당시 이민법 조항인 이민 법규 845.13 및 845.215 기준을 비자 신청인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민부의 견해로는 비자 신청인이 위 기준(자신이 경영하는 주 사업체 소유권 확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으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이민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자는 재심기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하였다:
- 이민부의 법 해석(위에 적은 845.13 과 845.215)에 오류가 있다
- 신탁 설립자(appointer)의 역할을 이민부가 잘못 해석하였고, 신탁 설립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수혜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민부가 결정시 무시하 였다.
- 신탁 명의로 등재된 재산은 신탁 수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탁설립자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음으로, 명의가 신탁으로 되어있어도,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 와 신탁의 수혜자가 동일인임으로, 비자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업 재산 (총금액의 25%)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의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해 재심기관이 결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비록 비자 신청인이 신탁의 25% 지분이 있는 수혜자라 하더라도, 법리상 신탁 소유의 재산을 수혜자 개인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재심 신청인은 단순한 신탁의 수혜자로서, 능동적으로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탁을 설립한 사람이 아님으로, 본인의 신탁 지분 25%을 개인 재산(사업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 따라서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따려면 지난 18개월 동안 본인이 호주 안에서 주요사업을 소유했다(ownership interest)는 이민 법규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 된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구조를 신탁(트러스트)으로 잘못 결정함으로써 영주권을 못 딴 경우라 하겠다. 이민법에 따르면 신탁의 형태라고 무조건 이렇게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되었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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