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허가 (Liquor Licence) (1)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풍습이 많다. 그 다른 풍습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한국이 술이나 담배 판매에 관대한 문화라면, 이곳의 술, 담배 판매에 대한 문화(법 포함)는 규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술과 관련된 이곳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을 설명함으로써,…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점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를 위한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구매자가 받아 점검할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 본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안내서(Disclosure statement by Franchisor), 프렌차이즈 사업체 행동 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 사업체 운영 허가 계약서(licence agreement). 일단 사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 내용을…

유효한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이런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본인 구매자를 위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이곳에 장기 사업비자…

프렌차이즈 사업체의 장단점과 주의 사항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고,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먼저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려할 때

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업주 자신이 자신 있는 또는 하고 싶은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예: 음식점, 미장원, 유학원, 컴퓨터 수리나 판매점), 또 다른 사업 방식은 이미 설립되어 성공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 이미 설립되어 성공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여 겪어야 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사업체 구입시의 건물임대 승낙-건물주인의 승낙(landlord’s consent): 지난 주에 언급하였 듯이 사업체를 사고파는 경우, 사는 사람(vendor), 파는 사람(purchsaser)외에 건물 주인이 (landlord) 이런 사업체 매매를 승낙해야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건물 주인이 거부하면 사업체 매매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영미법 전통에서 자본가의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건물 주인의 권리가 강한 이곳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시 법률 문제

지난 주에 이어 임대 계약이 아직도 몇 년 남았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그만두려 하는 경우, 건물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다. 이럴 경우 현행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간단히 말한다면, 고통 받는 세입자 보다 건물주인의 권리보장에 더 철저한 것이 이곳의 현행법이다.  예컨대 현재의 세입자가 영업부진으로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특히 2-3달…

사업체를 속아서 산 경우

최근 이곳 독자한테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받고 이런 경우 법률적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 그 대책을 알아보자. 가장 좋은 것은 일이 일어난 후상의 하기보다,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어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법. 독자의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고, 상대편의 반론을 들어야 분쟁의 핵심을 알…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 구매

지난 3주에 걸쳐, 사업구매 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다른 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유용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매매 시에는 이른바 S52라는 보고서를 팔려는 사람이 사업구매자에게 반드시, 계약서 서명 전에 줄 의무가 있다. 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팔려는 사업체의 사업실적을 표시한 최근 2년간의 회계자료이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이란 총판매가가 20만 불…

사업체 (Business) 구입 (2)

지난주에 이어, 사업체 구매시 고려 할 사항을 계속 알아 보자: * 재고 (Trading stock) 재고가 없는 사업체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업체를 인수할경우 재고인수도 계약서의 조건일 경우가 많다. 이런경우 정확한 재고조사는 인수일 전날 하는 수가 많다. 재고가 많은 경우, 총 매매 가격도 높아짐으로 계약시 재고의 상한범위(maximum stock value)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재고 조사시 파는 사람과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