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형태 – 주식회사 (법인 – Pty Ltd)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쓰이는 사업의 형태로 3가지가 있다- 주식회사(company), 동업(partnership), 단독 사업자 (sole tradership). 어떤 사업의 형태가 바람직한가는 사업자의 형편, 자본금,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가를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급하면 비행기가 좋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기차가 좋고, 가다가…

세무감사에 대비하기

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세무서나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에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심이 가는 거래 (suspect transactions) ( 현금 거래 보고법 16조) * 지난 30일 사이 한번 거래에 $1,000 이상의 현금(cash)을 거래한 경우  *지난 30일…

호주 유명인의 탈세의 결과

지난 번에는 호주의 납세 제도 인 자진 성실 신고제도와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로,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세무 조사에 적발되어,…

호주 계약법에서의 ‘대가’ (Consideration)

지난 2주 동안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유효한 계약 성립조건으로, 제의(Offer), 수락(Acceptance) 와 계약을 맺을 의도(Intention)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도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가’ (Consideration) (또는 약인)에 대해 이어 설명을 하겠다. 계약법에서 ‘대가’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약속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갖게 되는…

호주 계약법에서의 ‘의도’ (Intention)

지난 주 (9월 21일)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한 사람이 제의(Offer)한 것을 계약 상대편이 조건 없이 수락(Acceptance)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계약법상 처음부터 계약의 의도가 없다고 추정(presumption)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부 사이의 약속, 가족 구성원…

계약법에서의 ‘제의’ (Offer)와 ‘수락'(Acceptance)

지난 번에 호주의 계약법의 필수 조건을 간단히 말했고 분쟁과 추후 증거능력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였다. 또 말로 하는 계약도 법리상 유효하지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과 법적 효율성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먼 몇 가지 필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 조건 중 제의(Offer)와 승낙(Acceptance)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