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의 재산 분할의 종류와 정산 (2)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one party’s parents) : 만약 친정부모나 시댁이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채무변제/채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런 채무는 이혼 당사자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의무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물(gift)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