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세무서나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에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심이 가는 거래 (suspect transactions) ( 현금 거래 보고법 16조)
* 지난 30일 사이 한번 거래에 $1,000 이상의 현금(cash)을 거래한 경우
*지난 30일 사이 도합 $2,000 이상의 현금을 거래한 경우
*위에 규정한 법규를 피해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예: $10,000 규정을 피하려고 $9,999 이하로 현금 거래를 한 경우)
금융기관이 모든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니어서, 특히 사업에서 벌어 모아 놓은 돈이나 곗돈을 타, 큰 현금이 생겨 자신의 은행 등에 입금시킨 경우, 세무서에 합리적으로 그런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탈세나 부정한 돈 세탁 자금으로 간주되어 피해를 볼 수 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미국에서 이법의 부산물로, 현금 결제로 고급 창녀를 산 유명 정치인이, 그 전모가 밝혀져 청백리의 명성을 지녔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파멸된 경우의 예를 들어보았다.
지난 4월초부터 주마간산 격으로 간략히 이곳의 세무제도 및 탈세 적발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알아보겠다 :
*기본적인 관련 세법에 대해 납세자가 공부를 하여 잘 알아야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출이 세법에서 인정되는 경비인가 알 필요가 있다. 납세 대상 소득을 벌기위해 합법적으로 지출된 경비는 세법상 경비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 가게 임대료, 광고비, 판매 상품 구입비, 사업 접대비, 은행 이자, 회계사비용, 직원 인건비 따위
* 불법적인 비용이나 납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는 비용은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 주차 위반 벌금, 납세 지연 벌금, 뇌물로 지출된 금액. 개인의 사적목적으로 지출된 여행 경비 나 사적인 접대비
* 세무조사 시 문서로 된 증빙서류가 필요함으로, 위 경비를 지출시 반드시 사업 수표를 씀으로써, 지출 근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세금 정산서를 반드시 확보해 놓는다.
*되도록 현금 결제를 지양하고, 부득이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세법에 맞는 영수증을 받아 놓는다.
* 사업 구좌와 사적인 개인 구좌를 분리 사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상 지출하는 경비는 사업구좌 수표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업 지출 내역을 확보한다.
* 각종 세무 보고 마감기한을 준수하거나 제때에 경비지출을 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할인을 받음으로써 지출 경비를 최소화 한다.
* 자신의 세무사와 일이 벌어지기 전 상의를 하여, 절세 방안을 강구한다.
*자신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무리한 요구(세법에 어긋난)를 하지 않는다.
*세무 조사 기간이 5년임으로 세무 관련 기록이나 영수증을 법정 기간 내에 파기하지 않고, 소중히 보관한다.
사업 시 불법적인 행위를 피함으로써, 경쟁자나 자신의 직원 등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다. 많은 세무 조사가 경쟁자나 불만이 있던 전직 직원이 세무서에 투서를 함에 따라,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수가 많다. (예: 고용주가 최저 임금법 위반,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주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당연히 지불해야 할 휴가비나 노후 퇴직 보험을 지불하지 않다가, 해당 직원이 이런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세무서가 세무 조사 시 참고하는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대비 한다: 지난 4월 11일자 본인의 글 참조.
결국 세무 조사를 피하는 비법은 없지만, 자신의 세무사와 평소에 잘 상의하고, 자신이 세법에 관심을 갖고 평소에 관련 세무 조사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아무도 자신이 세무 조사에서 빠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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