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불안해요.”
“집을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호주 멜번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히 빅토리아 주 부동산 법에는 매수인을 위한 ‘쿨링오프(Cooling-off)’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법률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계약 취소의 마지막 기회, 쿨링오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쿨링오프(Cooling-off)란 무엇인가요?
쿨링오프는 말 그대로 ‘열기를 식히는 기간’입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충동적인 결정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구매자(Purchaser)에게 ‘3 영업일(3 Business Days)’의 쿨링오프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금액의 0.2%를 페널티로 지불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쿨링오프 기간’ 계산법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쿨링오프 기간은 구매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날 ‘다음 날’부터 3 영업일(Business Days) 동안 유효합니다.
📅 계산 시 주의사항
- 영업일(Business Days)만 계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시작점: 계약 체결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전 계산 예시
- 월요일 계약 체결 시: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쿨링오프 가능 (총 3일) - 금요일 계약 체결 시:
토, 일(주말) 제외 → 월, 화,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 - 목요일(공휴일 전날) 계약 체결 시:
금(공휴일) 제외 → 토, 일(주말) 제외 → 월, 화,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
쿨링오프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
모든 부동산 거래에 쿨링오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쿨링오프 권리가 박탈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 경매(Auction) 당일 낙찰: 경매로 산 집은 쿨링오프가 없습니다. 낙찰 즉시 계약이 확정됩니다.
- ❌ 경매 전후 3일 이내 계약: 경매 예정일 기준 3 영업일 전후에 맺은 사적 계약도 쿨링오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상업용/산업용 부동산: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공장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독립적 법률 자문 수령: 계약 전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해 쿨링오프를 쓸 수 없습니다.
계약 취소 비용 (페널티 0.2%)
쿨링오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판매자(Vendor)에게 총 계약 금액의 0.2%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페널티 계산 예시
- 계약 금액: $800,000 (80만 불)
- 페널티: $800,000 × 0.002 = $1,600
지불 방식: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이미 지불한 소액의 가계약금(Initial Deposit)에서 $1,600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잔액이 있다면)을 돌려받게 됩니다. 수업료치고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잘못된 집을 구매해서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합리적인 비용일 수 있습니다.
쿨링오프 통지 방법 (매우 중요)
단순히 에이전트에게 전화로 “안 살래요”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In writing)으로 판매자(Vendor) 또는 판매자의 변호사/에이전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필수 포함 내용: 구매자 이름, 계약 날짜, 부동산 주소, 쿨링오프 행사 의사, 서명
- 전달 방법: 이메일(가장 권장됨) 또는 등기 우편
*(과거에는 직접 전달도 했으나, 최근에는 기록이 확실히 남는 이메일과 변호사를 통한 통지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쿨링오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한 법적 사유(중대한 계약 위반 등)가 없는 한,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소 시 계약금(10%) 몰수 및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경매로 산 집도 취소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경매는 낙찰되는 순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쿨링오프가 없습니다.
Q. 페널티는 누구에게 가나요?
A. 집주인(Vendor)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요?
쿨링오프는 ‘시간 싸움’입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언어 장벽 없는 소통: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여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지역 무관 원격 처리: 멜번뿐만 아니라 타 주(Interstate)에 계셔도 전화, 이메일, 카톡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 신속한 대응: 쿨링오프 통지서 작성부터 페널티 정산, 계약금 환불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망설이는 순간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계약 취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솔로몬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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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