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를 계획 중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신가요? 혹은 호주로의 이주를 준비하며 집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비자 상태(Subclass 444)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가 세금 면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칫하면 외국인 추가 인지세(FPAD)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변경 사항: 비자 요건에서 ‘거주 요건’으로
지금까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적용되던 ‘Subclass 444 비자 요건’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이 도입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dutiable transaction)부터는 단순히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호주 내에서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만 외국인 추가 인지세(FPAD)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거주 요건 (The Residency Requirement) 상세 분석
새롭게 적용되는 Duties Act Section 3K에 따르면,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외국인(Foreign natural person)’으로 분류되지 않고 추가 인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의 핵심은 연속성과 기간입니다.
- 기간의 기준: 부동산 거래일(계약일 등)을 기준으로 전후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설정됩니다. (Commencing 12 months before and ending 12 months after)
- 거주 의무: 이 기간 내에 최소 6개월(continuous period) 이상 호주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즉,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호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되어 막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
이전 규정 하에서는 Subclass 444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해 있는 상태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호주에 주된 거주지(Ordinarily Resides)를 두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2025년 11월 26일부터 |
|---|---|---|
| 핵심 기준 | Subclass 444 비자 요건 충족 여부 | 실제 호주 거주 여부 (Residency Requirement) |
| 상세 요건 | 호주 입국 시 발급되는 SCV 비자 소지 등 | 거래일 전후 12개월 내 최소 6개월 연속 거주 |
| 주의 사항 | 비자 상태 확인 중요 | 거주 기간 및 연속성 입증 필수 |
따라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빅토리아 주에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호주와 뉴질랜드를 자주 오가며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솔로몬 법률 사무소의 조언
법률 규정은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으며,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의 판단 착오가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이후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를 고려 중인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이 새로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솔로몬 법률 사무소
솔로몬 법률 사무소는 지난 17년 동안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및 상업 임대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변경되는 법령에 따른 정확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