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9일 이곳 멜번 현지 신문(The Age)에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15년동안 살았던 미국인을 추방한 기사가 실렸다. 오늘은 이 기사를 법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민자로 사는 우리 한국인 교민이 배울점이 있나를 알아보겠다.
사건의 개요:
미국태생의 Cockrell (39세)이라는 사람이 15년전 호주에 입국하여 호주 영주권자로서 살아왔다. 호주에 사는 동안 각종 사업도하고, 호주 여자와 살면서 현재 4살된 아들도 두었다. 또 같이 살던 부인하고는 현재 별거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난 15년동안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이민법 501조에 의해 힘들게 얻은 호주 영주권이 취소되고 호주 밖으로 추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호주에서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을 하던 C씨가 거짓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호주 세무서에서 $725,000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과 호주 4개 은행 등에서 총 $270,000을 사취한 혐의로 Brisbane 지방법원에서 200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량 2년 반을 채우고 교도소에서 나오자, 이번에서는 호주 이민부가 이민법 501조로 호주 영주권을 취소하고, 빌라우드 수용소에 3년 반을 구금하게 되었다. 호주에 계속살기 위해 마지막 호소처인 대법원까지 가서 법정 싸움을 하였으나, 호주 이민부 결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강제 추방당하게 되었다.
이 사람을 추방시키는데 사용된 이민법 501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민 장관이나 이민부는 품행이 방정(character grounds)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민법 501조)
-이민 장관은 영주권자가 위에 언급한 품행(성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사료되거나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사료될 때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501(3)조)
– 호주 영주권자가 12개월 이상 징역 선고를 받거나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 총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위에 언급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는 성격 테스트에 저촉되어 영주권을 취소 할 수 있다.
만약 이민부의 501조 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 재심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MRT 재심이 아니고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로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민 장관이 영주권을 취소한 경우, AAT 재심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민 장관의 영주권 취소에 대한 재심은 정식 지방법원 및 대법원으로 국한되고, 법률심(Judicial Review- 이민 장관이 이민법 적용 시 제대로 법을 적용했나?)에 국한 되며 사실심 (증거나 증인 및 사실을 점검하는 재판)은 불가능하다.
(이민 재심의 종류 및 설명은 www.solomonslawyers.com.au에 가면 관련 정보가 있다)
이런 가혹한 호주 이민법 501조 적용 때문에 파생되는 인권문제 등이 심각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피하기란 별로 방법이 없다. 가혹한 이민법 501조 적용으로 호주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다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1:
J라는 남자가 2살 때 부모를 따라 호주에 이민을 와 지난 36년 동안 호주에 영주권자로 살았다. 또 호주 시민권자인 사실혼 관계 호주 부인도 있고 누이도 있었으나, J가 호주에 살면서 수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강도죄를 저질러, 1년 이상 형을 살자, 출옥 후, 이민 장관이 J의 호주 영주권을 취소하고, 그 사람의 부모 출생지인 Serbia로 2004년 강제 추방하였다. 하지만 J는 Serbia에서 출생하지도 않았고, 현지 Serbia 말도 모르고, Serbia가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유럽의 추운 겨울 Serbia 호주 대사관앞에서 거지로 사는 그 비참한 실상이 언론에 폭로되자, 호주의 비인도적인 이민법에 대한 규탄, 국제 인권단체의 항의 및 호주에 살고 있는 자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호주 입국이 허락되었다. 이런 것도 예외적으로 호주 이민 장관의 선처로 동정적 사유로 인한 이민법 적용 덕분이었다.
결론적으로 가혹한 호주 이민법 501조를 피해 호주 영주권자로서 추방을 받지 않으려면, 위의 가혹한 법은 호주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됨으로 우선 호주 법을 잘 준수하여 1년 이상 징역 형 유죄판결을 받지 않거나, 바로 호주 시민권을 따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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