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에 걸쳐 주마간산 격으로 주택구입시의 필요한 정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오늘은 사고자 하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구매자가 사려는 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statement)라고 한다. 약 9-10가지 정보가 담긴 이 서류는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사기전 알아야 될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서 사본을 보면, 사려는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지역인지, 상가인지, 문화재 지정 지역이라 개발이 금지되는 지역인지, 복합(상가 및 주택)지역인지가 기록되어 있다.
또 도로 개발 계획서 사본을 살펴보면 사려는 집의 땅이 도로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다.
또 건물 허가 사본 서류를 살펴보면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집인지, 준공 검사를 받은 집인지, 차고나 수영장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은 것인지 혹은 준공 검사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산불 위험지역인지, 홍수 예상지역인지, 집을 갉아먹는 흰개미 출몰지역인지도 나와 있으므로 집을 사기전 숙고 심사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와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구매자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자가 자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건물 조사(building inspection)와 측량조사(survey)를 들 수 있다.
건물조사는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건물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상태를 점검할 때 필요한 조사이다. 위에 언급된 주택판매자의 보고서의 기록만으로는 현건물의 상태를 잘알수가 없음으로, 별도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현건물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으로,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 건물이 습기나 비가 새는 것으로 부식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만약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해당 시 당국에 적법한 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를 근거로 주택 구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매매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산다고 하기 전까지 유효하며(unconditional), 만약 이기간 지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살수밖에 없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측량조사는 사려는 집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것을 직접 측량함으로써, 해당 매매 계약서에 묘사된 대로, 대지 및 주택 건물이 서류와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알아 볼 때 유용하다.
특히 오래된 집을 구매할 때, 뚜렷한 울타리가 없거나, 담장이나 울타리가 이동할 수 있는 식물이나 담쟁이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선을 알고 싶을 때 유용한 조사이다.
위에 언급한 별도의 추가조사는 필요한 경우, 구매자가 자기 돈을 추가로 내고 시키는 조사임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경우, 별도로 해야 되는 조사이다.
많은 분들이 비싼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이런 비교적 작은 비용에 인색해하고 (수백불),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 부동산 중개인, 혹은 담당 변호사를 비난하는 수가 많지만, 결국 최종책임은 이러한 조사를 할 수도 있었던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이 있겠다고 볼 수 있다.
사려고 하는 어느 부동산이던지 약간의 문제나 결점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쉽게 보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부담인지를 본인이 현명하게 결정하려면, 필요한 경우, 이에 부수되는 추가조사를 하고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해 가면서 주택구입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소시민에게는 자신의 주택구입이 일생일대 금전적으로 가장 큰 지출 비용 겸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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