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재에서 실패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가게 된다.
중재(mediation)나 법원 주관 강제회의(compulsory conferences):
이렇게 중재나 법원 주관 강제회의를 재판 전 필수 과정으로 의무화 한 것은 재판으로 갈 경우 발생하는 많은 경비, 시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재판이 아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또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 준비단계로 사안의 초점, 관련 증거 및 증인 등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본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 가급적 빨리 재판이 진행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제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고, 소송의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지은 주택이 결함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천장이나 벽이 갈라짐; 배수관이 막힘)이 발견되었는지, 또 결함을 고쳐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금을 원하는 지 명확히 한다.
-가능하면 분쟁을 재판이 아닌 중재로 끝날 수 있게 서로 노력한다.
-분쟁과 관련 된 사실과 관련법(questions of fact and law)을 확정/확인한다.
-앞으로 사안을 어떤 과정으로 다룰지, 그 방향에 대해 합의한다. 중재나 재판 과정에 필요한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그런 증거를 언제까지 법원 및 상대편에게 제출할 것인지, 증인이 필요한지, 피해 보상 요구자의 주장에 관련해, 반박하는 상대편의 주장을 언제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는 지…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및 합의를 한다.
재판 당사자들의 관련 결함 보고서 준비 및 증인 확보 사항:
주택 결함이 있다고, 손해 배상이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재판을 주장하는 사람은 먼저 관련 전문가를 써서, 그 결함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서(builder’s report)를 준비해야한다. 또 그 건물하자나 결함을 고쳐야 될 때 예상되는 수리비 견적서도 전문가를 동원하여 준비해야 한다. 가능하면 관련 전문가도 명성이 있고,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판의 결과가 신빙성 있는 보고서와 업계의 실력 및 명성이 있는 증인에 의해 결정지어지기 때문이다. 또 이런 관련 보고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는 경우, 많은 경비가 들지만, 재판이 이런 것에 좌우됨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보고서 및 증언을 해줄 관련 전문가 증인을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이런 소송에 대응하는 상대편도 원고와 마찬 가지로 관련 보고서 및 증인확보에 원고와 같은 수준의 준비를 해야 한다. 아무리 지은 주택이 결함이 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며, 소송을 걸어도, 관련 보고서 및 전문가 증인이 없이는 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재판이나 중재 또는 강제회의에 임할 때:
-사안에 대해 세밀한 준비를 한다; -유능한 관련 변호사를 확보한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의 전부를 얻지 못해도 합리적 타협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상대가 반박을 할 경우, 참기 어려워도 상대의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적대적인 행위나 언행을 자제한다. 상대의 주장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
-재판으로 갈 경우의 예상되는 관련 비용과 중재과정에서 사안을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가급적 비용이 덜 들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재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결함있는 주택의 보상 형태로 가급적이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소비자(건축 발주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건축시공업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본인이 결함 시정 재공사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보상금을 선호하는 것은 건설 시공자가 결함(하자) 보수 공사를 다시 해도, 다시 재공사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분쟁이 일기 쉽기 때문이다.
-주택 결함이나 하자로 시공업자를 고소하기 전, 먼저 상대편이 돈이 있는 지 확인해 본다. 상대가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 지 여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사가 상대가 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무작정 소송을 해, 재판에 이겼지만 상대가 손해 배상을 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많은 법률 비용만 지출하고 손해배상은 받지 못해, 오히려 재판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재판이나 소송의 실상:
-소송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다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호주의 사법체계는 마치 권투 시합과 같다.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이 권투 선수처럼 재판에서 치고받아 그 승부를 정하는 것 같다.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 기세는 본인이 당장 시원하게 상대를 KO패 시킬 것 같지만, 상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적극 맞대응을 하기 마련이다. 이런 치고받는 과정에서 재판을 건 사람이 공격한 만큼, 상대도 나를 공격함으로 본인도 얻어맞아 피해를 보기마련이다(많은 소송비용 지출). 또 상대가 비기기 작전으로 소송을 오래 끌면 본인도 진이 빠진다(오랜 소송기간, 많은 비용, 많은 스트레스).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얻어맞은 상처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다. 물론 지면, KO패를 당한 선수처럼 더 비참하지만, 아무튼 싸움(재판) 시작 전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치고받는 권투 경기 같은 재판보다, 훨씬 강도가 낮은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재판에 이겨도 자신의 변호사에게 지불한 총 비용의 약 반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재판에 이겨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옛 우리 속담에 “송사 3년에 집이 거덜 난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인이 손해를 보았다고 쉽게 재판소로 달려가기 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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