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Spouse Visa)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De-Jure)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 배우자 임시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한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 번의 비자 신청으로 임시 비자와 영주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하게 되며,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였다고 이민부가 판단하면, 배우자 임시 비자 (820 비자)가 먼저 나오고, 이 임시 비자는 비자 신청한 지 보통 2년후에 있을 배우자 영주비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요즘처럼, 배우자 임시 비자가 나오는데 2년 이상 걸릴때는, 배우자 임시 비자 승인 직후에 배우자 영주 비자 심사용 추가 서류를 내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며,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없는 예외적인 상황들은 다음의 몇가지 상황들이다.
1.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당시, 배우자와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가 최소한 5년동안 지속된 경우, 혹은
2.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당시, 배우자와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를 최소한 2년동안 지속했으며,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결혼을 한 근거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호주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이어야 하나, 미성년자 결혼 그리고 일부 다처제 결혼, 근친 결혼등은 호주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호주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와 후원자 (Sponsor)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진실된 부부로서 살고 있으며, 참된 부부로서의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는 거짓 없는 서류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증거들의 예를 들면, 나와 내 배우자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키워 왔으며, 언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데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하며, 미래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포함하는 글을 써야 하며, 또한 부부로서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집안 경제를 어떻게 꾸려 나가며(joint bank account, bill paying, 공동 명의 임대 계약서 etc), 주위의 친구들도 부부로 알고 있는지 등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민부에서 원하는 신체검사(health requirements)와 경찰 신원 조회(character requirements)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실혼(동거인)을 근거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결혼을 근거로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와 조건이 매우 비슷하나,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틀리다. 사실혼을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 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12개월 요건은 예외적인 상황일때만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며, 이 예외적인 상황은, 강력하고 (compelling), 동정적인 (compassionate)인 상황이 있을 때 (예: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이다. 결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참되고 진실된 부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며, 또한 신체검사(health requirements)와 경찰신원조회(character requirements)를 만족시켜야 한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