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의 증축, 개축 및 건축 시에 발생하는 분쟁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자면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전에 계약서를 잘 쓴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증축이나 개축, 또는 건물의 건축 등을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분쟁이 일기 마련이다.
변호사로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쟁의 발단이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신뢰가 없거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시공한 결과,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저질 공사나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 설계도나 시공 계획서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한 경우; 지나친 설계 변경; 설계 변경에 따른 정확한 추가 비용 산정을 정확히 기술하지 않은 경우; 선수금이나 공사 대금의 부분적 지급시의 분쟁;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단계별 공사 대금;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완공일을 맞추지 못한 경우.
위에 언급한 것 중 저촉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분쟁이 일기 쉽고, 또 분쟁 금액이나 그 분쟁강도의 수위가 높아지기 쉽다. 건물 공사를 발주한 사람은 위에 언급한 분쟁이 발생하면, 속을 썩이는 시공업자를 해고하고 다른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끝내고 싶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파기해서는 위험하다:
– 위에 언급한 분쟁이 있어도,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조건에 해당 되는지, 만약 기존 계약 을 파기하려면 지켜야하는 적법 절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체결한 계약서 몇 조 몇하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 통보, 몇 일 이내에 시정 요구, 그에 따른 계약 해지), 계약서에 명시한 파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잘못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 다시 말하면 적법절차를 다르지 않고 파기한 계약은 추후 큰 재정적 피해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체결한 계약서를 파기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정밀 상담 후,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계약 파기에 다른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파기해야 나중에 계약 파기에 다른 부작용을 극소화 할 수 있다.
계약 분쟁 해결과 VACT: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관련법(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이하 “DBC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 57조에 의거 빅토리아 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증축, 개축 및 건축 시의 분쟁은 이 사법기관에서 해결 된다. 위에서 언급한 분쟁이 일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VACT에 제소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분쟁 사안이 VACT에 접수되면, 관련 사법 당국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중재(mediation)이나 the direction hearing이라는 절차를 재판에 송부하기 전 거치게 한다.
중재 절차(Mediation or the Direction Hearing):
사안이 중재 절차에 회부되면, 사법기관이 임명한 중재 위원의 지도하에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타협하여, 재판에 가지 않고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는 절차이다. 재판에 넘기기 전 이렇게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재판 시 발생하는 비싼 법률 비용 및 장기간의 소송 기일 및 소송 당사자들의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만약 중재 위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안은 다시 사법기관인 VCAT에 회부된다. 다행이 중재 절차에 의해 사안이 해결되면, 더 이상 재판에 송부되지 않고, 중재안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인정, 종료된다.
VCAT으로 다시 사안이 회부된 경우:
중재 절차에서 합의를 못 본 경우, 정식 재판에 대비한 다음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정식 재판에 필요한 다음의 재판 진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특정 날짜까지 계약 분쟁 당사자들이 사법 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대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절차가 요구된다:
-소장 (statement of claim)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답변서(statement of defence); 원고의 피고 답변서에 대한 반박(a reply to the defence); 전문 증인의 진술서 (expert witness statements); 법정 공술용 자술서(affidavits); 관련 서류들;
-또 분쟁 당사자 간의 강제 회의일(a compulsory conference) 및 재판예정일(a trial date)을 지정한다.
-분쟁 당사자 간의 관련 서류 제출요구(Discovery): 계약 분쟁 당사자의 쌍방이 상대에게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상대에게 제공하라면 법원 명령 및 절차의 하나이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관련 서류를 내놓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른바 TV 드라마 등에서 변호사가, 상대가 모르는 증거를 들고 갑자기 들고 나와 어려운 재판을 이런 증거로 이기는 재판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절차를 통해 계약 분쟁 당사자가 같은 증거 서류를 갖고 논쟁을 하기 때문이다.
-법원 주관 강제회의(the compulsory conference):
경우에 따라 VACT에서 분쟁 당사자간에 재판 시작 전 법원이 주관하는 강제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재판 전 중재 절차와 매우 흡사하나 중재와 큰 차이점은 이런 강제 회의를 주관한 재판관이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 재판을 하면 누가 승소할 것인지, 재판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재판관 자신의 견해를 미리 밝힘으로서, 재판에 이르지 않고 재판 전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할 것을 강력히 유도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재판에 갈 경우, 질 것이 예상되는 당사자는 미리 합의를 보고 재판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가, 지는 경우, 재판 전 합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승소한 상대편의 변호사 및 법정 비용을 추가로 물어 주고, 당사자의 법정 비용 및 자신의 변호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 회부: 위에 언급한 법원 주관 강제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 보면, 정식 재판에 회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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