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사업(business)라 함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또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인지, 인정되지 않은 취미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가? (긍정이면, 사업, 아니면 사업이 아님)
- 사업의 크기(매출액):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움
- 사업주 노력: 사업주의 노력이 많을수록, 또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노력이 반복될 경우,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쉬움
- 사업상의 기록: 사업상 요구되는 각종기록이 많을수록,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움
-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움
- 거래가 자주 있을수록,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움
- 가정집이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에서 사업을 한 경우,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움
- 소자본 보다 큰 자본이 투자된 경우,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움
- 광고비가 지출된 경우, 사업으로 인정받기 쉬움
- 특별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쉬움
-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가 많을수록,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쉬움
집에서 사업을 했다고,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반대로 각종 세무 자료를 잘 갖추었다고, 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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