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많은 한인들이 자신의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단순히 개신교 교회나, 카톨릭 성당 또는 불교 법당에 가는 것을 제대로 믿는 교인, 신심이 깊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민 사회에서 종교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은 한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종교가 개인이나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임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힘든 이민 생활에서 한인 생활의 구심점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 교회, 성당, 법당의 역할은 종교를 떠나 사회학적 측면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념 때문에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없는 시간을 내어, 기쁘게 봉사하고 헌금도 내는 등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가능하면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선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종교 활동은 물이나 공기 같아서 종교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봉사 활동 (예: 이민자 영어 교육, 한글학교, 병자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 상담)을 별개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참다운 신앙은 헌신으로 표시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봄으로 나타내는 수가 많고 (기독교),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하여, 종교가 추구하는 신앙과 영적 진리와 그런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현실은 겹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회가 자신들만이 믿는 신앙과 영적 공동체를 추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다. 교회를 지으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토지 거래법 계약에 의해 부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만약 건물을 지으려면 관련 건축법에 따라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목사나 전도사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 면세 기관인 교회 자체는 소득세나 부가세를 내지 않으나, 그런 면세 기관인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교회운영 시 받는 헌금은 세상에서 쓰는 복식부기 회계 방법에 따라, 헌금 및 지출이 투명하게 정리된다. 사실 어느 조직이던 (종교 단체 포함),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또 돈이 든다. 이러한 돈은 교회가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신도에게서 나오게 된다.
따라서 할 일은 많고 돈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각종 활동을 하게 되면, 종교 단체라도 자원봉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헌금이나 각종 헌신을 신도나 회원에게 기대하게 된다.
필자가 오랫동안 세무사 및 변호사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의외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나 종교 단체(교회, 법당), 또는 비영리 단체(한인회, 각종 한인들이 설립한 봉사단체)가 의외로 현지법에 통달하지 못하여, 신도나 회원들에게 헌금이나 회비를 받고도 세법상 경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각종 종교 단체나 비영리 기관이 필요로 한 헌금이나 회비를 원활하게 유도해 내는데 장애가 된다.
이곳 한인회는 필자가 직접 접하지 못하여 알 수 없으나, 한인회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또 많은 교인들이 힘들게 번 돈 중에 헌금하는 것들이 세법상 공제가 될 수 있게 자신의 교회를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면세기관으로 등록한 한인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만약 호주 관련법에 의해 종교기관이나 비영리 자선 단체로 등록하고, 동시에 호주에 면세기관으로 등록하여 인정받는다면, 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신도나 회원은 자신이 낸 헌금이나 회비 또는 기부금을 세법상 경비로 공제받아 좋고, 해당 기관 (종교 단체, 비영리 단체)은 각종 헌금이나 기부금을 더 원활하게 받거나 촉진하여, 필요한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각종 종교 단체나 공익 성격 비영리 단체가 많이 설립되어, 대중을 위한 공익차원의 좋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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