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에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영주권을 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팔자를 타고나 “이민 가서 왜 고생을 하나?”하며 한국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가 이곳서 만난 교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튼 갖은 애를 쓴 뒤 호주 영주권을 딴 뒤 절박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어떡하면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이민 생활을 하느냐“로 귀결된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는 교민이 있지만, 조만간 알게 되는 것은 호주의 지나친 누진 소득세 때문에 일을 많이 해봐야 손에 쥐는 순 소득은 (소득세 공제 후) 자신이 생각한 만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불만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1990년대 초 시드니 한인 교민 사회와 세무 문제
필자가 당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던 시드니에서 겪은 일이다 (1990년대 초). 1991년 필자가 시드니에서 한인 세무사로 (총 4명) 막 한인 세무사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런 호주의 높은 소득세율에 불만 있는 교민을 손님으로 모신 세무사로서 그 고충은 말할 수가 없이 많았다. 세법에 따라 손님의 소득세를 정직하게 정산하면, 많은 소득세가 나와 고객의 말대로 “고직식한 실력 없는 한인 세무사”로 낙인 찍혀, 불만이 생긴 고객이 유능한 다른 세무사(소득세를 줄여주는 중국인)로 가는 수가 많았다. 이른바 일방적으로 낙인찍힌 한인 세무사나 회계사는 호주의 세법을 정직하게 준수했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능수능란하게 소득세를 줄여주는 모 중국인 세무사는 한인 사회에 “능력있는 세무사/회계사”로 알려져 비싼 세무사 비용에 상관없이 애용하는 한국인 고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어 많은 “고직식한 실력없는 한인 세무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엿 장사 마음대로 호주 세금을 줄여 주었던 능력 있던 중국인 세무사:
다 같은 호주 세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을까? 필자가 궁금하여 날고기는 실력을 가진 그 중국인 세무사의 소득세 줄여주는 비법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없는 납세자에게 돈을 벌지 못하고 의존하는 배우자라 세무신고서에 기재하여 수천불로 이른바 배우자 리베이트를 받게 해주는 방법
-자영업을 하는 교민 납세자의 경우 있지도 않은 사업 경비 영수증을, 마치 사업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소득세 정산서에 기재하여 순소득을 줄여(사업경비 발생만큼)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의도적으로 줄여 신고하는 방법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덜 내는 방법
참으로 다양한 탈세 방법과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중국인 세무사 실력에 간이 작은 필자는 감히 그런 방법을 모방할 수가 없었다. 통이 큰 중국인의 전통을 (흰 수염이 긴 것을 “백발 삼천장”이라 표현하는 식) 간이 작은 한국인 세무사는 같은 세무사 자격증을 갖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었다.
많은 소득세 환급(tax refund) 혜택을 입은 일부 시드니 교민들의 입소문과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약 4년간 (1991-1995)그 세무사는 전설적인 소득을 올렸다. 물론 본인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한국인 세무사/회계사는 부러워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탈세 조장으로 호주 세무소에 의해 강제 폐업된 중국인 세무사: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처럼 좋지 않은 행위가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는 법.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실과 달리 지나치게 세금환급이 많은 손님이 그 세무사실에 많은 것을 적발한 호주 세무서의 감사에 적발되어 그 중국인 세무사는 자격이 박탈되고 말았다. 당시 이런 사실에 아쉬움을 느낀 일부 한인 납세자도 있었지만, 더 다급했던 것은 그 세무사의 자격증 박탈로 일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탈세 및 불성실 세무신고의 불똥이 뛴 교민 납세자:
호주 세무서의 필연적인 감사결과로 그 세무서를 애용했던 고객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 당시 그 중국인 세무사를 이용했던 많은 관련 한국인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추후 감사를 통해 그동안 세무 신고한 것이 불성실 세무신고 및 탈세로 적발되었다. 그러자 자신은 “몰랐다, 억울하다, 다 중국인 세무사가 한 것이지 납세자 당사자들은 내용도 모르고 싸인한 피해자이다”라며 시드니 시내에 있는 일류 변호사를 고용하여 호주 세무서와 긴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소득세 신고에 서명한 고객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쉽게 설명하면“불량 세무사의 극진한 탈세 써비스를 받던 많은 한인 고객들이 호주 세무서의 세무감사 공격에 그 비리가 다 노출되어, 공범으로 그 탈세의 대가를 치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불량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했던 많은 한국인 납세자 고객들 중, 탈세 및 불성실 납세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파산을 했거나, 많은 추징금, 벌금 등을 호주 세무서에 납부해야 했다. 지금은 세무 사업을 그만두고 변호사 업무에만 종사하지만, “지금의 한인 교민들은 그때와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다.
전문가를 이용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납세자 본인의 책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호주에서 많은 전문가 (세무사,변호사, 기타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지만, 그 궁극적인 책임은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또 자영업을 경영하는 교민들은 호주 세무서의 세무감사에서 큰 피해 없이 살아남을 정도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체의 세무신고 및 사업체 구매 및 판매 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는 전문가(세무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주인인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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