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원을 고용했다가 해고하기는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법적으로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경우라도 부득이 직원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계약 관계가 끝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런 관계를 끝낼 수 있고, 따라서 직원해고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
오늘은 부득이 이렇게 직원해고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부당해고로 몰리지 않는지를 알아보겠다. 지난 호에 누차 설명하였듯이, 부당해고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용상 부당 해고인지, 또 다른 하나는 해고 시,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내용상으로도 맞고 해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해야, 부당해고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둘 중 어느 하나가 맞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 인정되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대개 다음 3가지 경우가 있다:
1. 직원 능력이나 작업성과가 나빠서 해고하는 경우
2. 직원의 행위와 관련되어 (예: 회사 돈을 훔치거나, 중요한 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고되는 경우
3. 사업체의 통폐업이나 일하던 직종이 없어지면서,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여기서는 위 3가지 해고 사유 중 2번째 사항 (직원의 행위로 인한 해고)에 관련된 해고 절차만 설명하겠다. 만약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의심이 되어 사업주가 그런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 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고 모든 절차를 준수한 다음 해고해야, 부당해고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1. 직원의 부당행위 및 중대한 과실을 철저히 조사한다. 이 경우 신속히 관련 직원을 조사하고 (비밀 보장도 필요함), 이에 관련된 다른 증인이 있으면, 증언을 채취함으로써 사실 규명을 철저히 한다.
2. 직원의 부당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노동법에서 규정한 해고에 상당한 중대 과실 (substantial misconduct)인지 결정하고 (51%이상의 확신: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부당행위나 중대한 과실이라 판정이 난 경우, 관련 직원에게 그런 결정을 통보한다.
3. 만약 직원의 부당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직원을 즉각 해고(summary dismissal)할 것인가 아니면 적법한 해고 통지서(일정 기간 후 해고)를 발급할 것인가 (dismissal with a notice)를 결정하여, 적법한 해고 절차를 밟는다.
4. 관련 직원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혐의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 및 설명하고, 그런 직원에게 자신의 부당행위를 설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준다. 만약 관련 직원이 새로운 정보나 해명 사유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그런 것을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한다.
5. 만약 동료 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당행위나 중대한 과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해당 직원을 조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자신을 고발한 직원을 직접 대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 및 비밀 보장,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한 안전 절차이다.
6. 이렇게 부당행위나 중대한 과실로 해고를 당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직원으로서 받아야 되는 노동법상의 모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해고 시라도 고용주는 해고 직원의 밀린 급료, 휴가비, 노후 퇴직 보험료 등을 노동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7. 만약 조사 후, 직원의 부당해위나 과실이 중대하지 않아,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경고(warning)를 하거나 관련 교육(training)을 시킨다.
참고로 호주 노동법에서 해고나 즉각 해고에 해당되는 직원의 부당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횡령 또는 부정직한 행위(dishonesty and fraud)
2. 성적 희롱 행위(sexual harrassment)
3. 무단결근
4. 술이나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5, 사업장에서 위험하게 행동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불법해고를 피하려면 위에서 언급하는 내용 및 절차에서 모든 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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