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2)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2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