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넘쳐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는 순간 아래의 문제들을 숙고해야 한다.
- 자녀 문제 (Children): 별거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접견권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피치 못하게 법원이 강제로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녀 문제에 관한 근본 원칙은 부모 쌍방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부모가 별거에 들어간 후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돌보며 사는 사람(대개 자녀의 어머니)에게 법이 정한 만큼, 호주 연방 정부 (Services Australia)가 계산하고, 모아서, 전해 줄 금액 만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소득, 자녀 숫자, 자녀 나이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진다.
- 재산 분배 (Property Settlements): 별거 시 쌍방이 합의하면 결혼이나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로 재산 분배를 특정비율로 나누라고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 분배 시 고려하는 사항은, 쌍방의 재정적 기여도, 비 재정적 기여도, 누가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나, 또는 별거 후 쌍방의 소득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분배 대상의 재산에는, 부동산 (한국 & 호주 소재 부동산), 동산, 노후 퇴직 보험, 주식, 자동차등이 있다.
- 배우자 부양비 (Spousal Maintenance):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별거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특이하게도, 호주 가정 법원에서는 “한 지붕 아래 별거”도 적절한 증거 자료를 갖춘다면 별거로 인정한다. 보통, 따로 집을 얻어 나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별거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이며, 한 지붕 아래 별거를 하는 별거 당사자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 가정 법원에 이혼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의 별거가 필수 조건이다.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는 순간, 도움이 필요하다면;
- 재정적인 긴급 도움 (immediate financial assistance): 호주 연방 정부 기관인 Services Australia에 바로 연락해야 하며, 일단 MyGov 계정을 만들고, Centrelink에 계정을 연결한 후에 필요한 사회 복지 혜택 (social security)을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 특별 사회 복지 수당 (Special benefit): 위 1항의 여러 가지 수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사회 복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취업을 못하는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긴급 상황에서 지급되며, 신청 후 받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린다. 또 관련 기관의 재량(discretionary)에 의해 지급된다.
- 거주할 집이 없는 경우: 별거나 이혼 후 거주할 집이 없는 경우, 단기숙소가 필요한 경우, 각 주정부 해당 관청에 연락을 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여성 피난처 (Women’s refuges): 별거나 이혼을 하는 사람이 여성으로서 가정폭력 (domestic or family violence)의 피해자이고 당장 갈 곳이 없으면, 호주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여성 보호 단체를 통해 임시 긴급 거처를 얻을 수 있으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 각종 자선 단체의 도움: The Salvation Army (구세군), St Vincent De Paul, The Smith Family 등의 자선 단체 기관에서도 약간의 재정적 도움을 주는 수가 있으나, 주된 도움은 각종 식품이나 의료 제공이다.
- 배우자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Maintenance and Child support): 경우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나, 항상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배우자한테 자녀 양육비를 받으려 노력했으나,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
호주 가정 법원에 이혼 (divorce)신청은,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지났다면, 가능하다. 호주 이혼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 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2)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예: 한국인 호주 유학생) 호주에서 이혼 신청 직전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을 호주에 거주한 외국인이다.
호주 가정 법원의 이혼 신청 조건 (Grounds for Divorce)은, (1) 별거 기간은 12개월 이상이며, 그리고 (2)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경에 이른 경우(irretrievable breakdown of the marriage)이면,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 처럼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호주 가정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시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위 2개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호주 가정 법원의 이혼 신청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며, 그러나, 이혼 신청서는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파경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 부부사이에 성관계가 없다.
- 상호간 부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이를 공표 한다.
- 재정적으로 따로 돈을 관리하며, 공동 은행 계좌를 없애거나 없다.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쪽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대에게 양도 한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야 할 때:
호주에서 이혼을 하면서,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 들의 재산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 시 결혼한 사람들의 재산 분할 원칙은 “정의롭고 공평한 청산” (“just and equitable settlement”)이 원칙이다.
둘째,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재산분배를 하려면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자산 (assets)및 부채(liabilities)를 확정 시켜야 한다.
셋째, 부부 당사자들이 이런 공동 자산 형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몫을 계산한다.
넷째, 부부 당사자들의 비금전적 기여를 계산한다. 비금전적 기여라 함은 가사일 또는 자녀 양육 등을 말한다.
다섯째, 부부 당사자들의 결혼기간 동안의 부정적 기여를 계산한다. 부정적 기여란 가정 폭력, 도박, 또는 배우자 학대, 채무 형성 등을 말한다.
위에 적은 둘째에서 넷째까지가 법원이 재산권 분할시 사용하는 일종의 공식내지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경험상, 호주 가정 법원의 재산권 판결의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대개 부부간의 공동 재산에 대해 약 반반씩 나누라는 판결이 주를 이룬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여, 상당 기간 (5년 이상, 혹은 자녀가 있으면 기간 단축도 가능함)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키우고 살다 이혼하게 되면, 맨 처음 결혼 생활시 누가 더 많이 돈을 갖고 왔는지, 또 부인이 가정에서 가사 일만 돌보고 자녀 양육에만 종사하여 금전적으로 전혀 기여가 없었어도, 이런 비금전적인 일을 돈을 번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재산분배 시 인정해 준다.
또한, 결혼 생활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로 (contribution basis) 이혼 시 재산 분배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여성이 주로 하는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의 비금전적 기여를 재정 기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 실제 재산 분배 결과는 거의 대개 50: 50 의 형태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곳 호주의 이혼 시 재산 분배 형식이다.
중요하게도, 이렇게 50: 50의 분배 방식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1) 부부가,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프리넙)를 쓴 경우,
(2) 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신탁을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해 놓고 결혼한 경우,
(3) 아니면 결혼 생활이 매우 짧고 각자가 독립된 재정관리를 한 경우에는 이혼 시 50: 50의 비율로 재산 분배가 어렵다.
특히 주의할 점들:
- 재산 분배는 이혼 신청과는 별개임으로 이혼 판결이 나왔다고 저절로 재산 분배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 재산 분할 신청은 이혼에 관계없이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 확정 판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 재산 분할 분배 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반드시 명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한편의 명의로 된 것도 그 내용을 따져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똑같이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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