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 국적 소지자)으로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호주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호주 비자가 필요하며, 많은 호주 비자들은 그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Condition)들이 붙어서 나온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붙어 나오는 이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비자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다음에 다른 호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중요할 수 있다. 오늘 부터 4회에 걸쳐서 다양한 비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붙어 있는 조건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비자 조건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호주 비자 조건:
8101 810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8102 8102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 (학업과 교육에 관련된 것 이외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
8103 8103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사무관의 서면 허락이 없이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8104 (1) 8104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일을 해서는 안되나, 아래의 (2) 부터 (6)까지 조항에 설명되어 있는 세부 사항 조절을 받는다.
(2) 비자 소지자가, 학생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갖춘 사람의 가족중의 하나라면,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학생 비자 승인을 받은 사람이 학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3) 비자 소지자가 위의 (2) 조항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래의 (4), (5) 항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4)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위의 (3)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i) (ii) 573 비자나 574 비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b) 학과 과정이 CRICOS에 등록되어 있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인 경우
(5)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위의 (3)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576 비자를 갖고 있고, 그리고
(b) 학과 과정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인 경우
(6) 여기서 일주일이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7일의 기간을 의미한다.
8105 (1) 8105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이 비자 소지자의 학업과 교육이 진행중인 때에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되나, 아래의 (2) 조항에 설명되는 세부 사항 조절을 받는다.
(1A) 비자 소지자는 그의 학업이 시작할 때 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2) 위의 (1) 항은 학업과정의 특이 사항이 CRICOS에 들어 가 있을 때, 그 학업과정의 요구 사항으로서 특별히 지시되 있는 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여기서 일주일이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7일의 기간을 의미한다.
8106 8106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자 신청서에 특별히 써 있던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업행위에 관련된 일일 경우에만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
8107 (a) 8107의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이라면
(i) 비자소지자는 비자 승인과 관련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는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또는
(ii) 비자 승인과 관련된 직위나 직종과 일치되지 않는 직위나 직종에서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는
(iii) 비자 승인과 연관되어 고용되어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비자 소지자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b) 8107의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승인된 것이 아닌 다른 경우라면
(i) 비자 승인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또는
(ii) 비자 승인과 관련된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또는
(iii) 비자 승인과 관련된 행위와 일치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비자 소지자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8108 8108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사무관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한명의 고용주에 의해 3개월 이상 고용되서는 안된다.
8109 8109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사무관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비자가 유효한 기간동안, 비자 신청서에 기술한, 호주에서 할 일의 장소와 시간등을 바꿀 수 없다.
8110 (a) 8110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승인된 사람과 연관된 고용주의 가사업무를 제외하고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b) 비자 승인과 관련된 직위나 직종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되고, 그리고
(c) 비자 승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나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d) 아래의 (e)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비자 승인과 관련된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기가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그리고
(e) 외교부 장관의 서면 허락 없이는, 고용주가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면서, 비자 소지자도 호주에 머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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