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3년동안 호주로의 재입국 금지 (Public Interest Criteria 4013과 4014에 근거하여), 12개월 금지 (Special Return Criteria 5002또는 5010에 근거하여) 그리고 재입국 거부 기간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재입국 거부 기간은 비자 신청자의 비자 승인이 나오는 시기에 고려가 되고 비자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시에는 재입국 거부 기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비자 승인이 나오기 전에 거부 기간이 끝나면, 비자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다.
3년동안 호주 재입국 금지; PIC 4013과 PIC 4014를 만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 받는 비자(예 573 학생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3년 동안의 재입국 거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다. PIC 4013과 PIC 4014을 불만족 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비자 신청인의 이전 비자가 취소된 경우로, 취소된 이유가 부정확한 정보를 이민부에 제공하거나 가짜 서류를 이민부에 제공한 것이 탄로난 것이다.
- 비자 신청인의 이전 비자가 취소된 경우로, 취소된 이유가 노동 허가증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 비자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학생 비자 소지자이었지만 진정한 학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진정한 관광객이 아닌 것이 밝혀진 경우이다.
- 비자 신청인의 이전 학생 비자가 이민법 s137J에 의해 자동 취소된 경우.
- 비자 신청인이 불법 체류자로서 또는 브릿징 비자 C, D 또는 E를 가지고 호주를 떠난 경우에 해당된다. (예외는 실질적인 비자가 끝난지 28일안에 호주를 떠난 불법 체류자들과 실질적인 비자가 끝나기 28일 안에 브릿징 비자를 받고 호주를 떠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입국 거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이 3년 재입국 거부 기간 PIC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예 136 독립 기술 이민 영주 비자)나 임시 비자를 거쳐서 영주 비자로 가는 (예 820 배우자 임시 비자 -> 801 배우자 영주 비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는 임시 비자(예 676 관광 비자)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12개월 동안 호주로의 재입국 금지; 이민법 s198(불법 체류자들), s199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와 딸린 가족들) 또는 s205에 근거하여 호주로 부터 쫓겨 나간(Removal) 비자 신청인은 SRC 5002를 만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 받는 비자(예 676 관광 비자)를 12개월 안에 승인받으려고 하는 경우,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기서 호주로 부터 쫓겨 나간다는 것(Removal)은 불법체류자가 이민부의 준비로 호주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Removal은 불법 체류자가 이민 수용소나 감옥에 갖혀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공항등에서 이민부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12개월 재입국 금지 기간은 영주 비자와 임시 비자의 신청 모두에 적용된다.
재입국 거부 기간의 무효화; 3년과 12개월의 재입국 거부를 받은 비자 신청인은 이 기간을 무효화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두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호주의 국가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는 주로 사업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연관이 있기가 쉽다) 또는 호주 영주권자,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호주 시민권자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동정적이고 강력한 상황이 있는 경우이다. 호주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비자 신청인이 가족 관계를 근거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기가 쉬우며 예로는 호주 후원인이 아프고 비자 신청인의 간병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주 시민권자인 자녀가 연루된 경우, 호주 후원인이 임신 중이고 비자 신청인이 외국에 떨어져 있으면 몹시 어려운 경우, 그리고 비자 신청인이 미성년으로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비자 신청인은 비자 신청시 재입국 거부 기간을 무효화해달라는 서면을 증거서류와 함께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무효화 되지 않는 경우 비자 승인이 거절 될 수 있다. 만일, 비자 승인이 거부된 후, 재심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며, 재입국 거부 기간의 무효화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재심에서 반론을 펼 수 있다. 만일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면, 비자 신청인은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반론하기 위해 법률심(Judicial Review)에 가거나, 재입국 거부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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