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을 영어로는 Exclusion period 또는 Re-entry ban이라하며, 대부분의 비자 승인 또는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입국 거부는 근본적으로 호주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칙 형식으로 사용되며,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재)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비자 신청인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호주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호주에서 추방되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재입국 거부 기간은 난민 (Refugee) 비자 또는 간병인(Care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재입국 거부 기간은 고아인 친척 (Orphan Relative), 자녀 (Child) 그리고 입양 (Adoption) 비자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호주로의 재입국 거부 기간은 비자 신청인이 호주를 떠난 날 또는 비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계산되며, 정해진 기간(영원히 금지, 3년 금지 또는 12개월 금지)만큼 계속 된다.
만일 비자 신청인이 이 호주로의 재입국 거부 기간을 아직도 적용 받는 상황이라하더라도,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자 승인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입국 거부 기간동안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의 승인이 나오는 시점까지 재입국 거부 기간이 끝나거나 무효화 되지 않는 다면, 비자 승인이 거절 될 수가 있다.
위에 말한 대로, 재입국 거부 기간은 세 종류가 있으며,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재입국 거부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의 재입국 거부 기간이 끝날 때 까지 거부 기간은 유효하게 된다.
이번 주에는 호주로의 재입국이 영원히 금지되는 것(Permanent exclusion)을 설명하고, 다음주에는 3년 재입국 금지, 12개월 금지 그리고 재입국 거부 기간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겠다.
Permanent exclusion은 이민법 Schedule 5, Special Return Criteria 5001에 설명이 되어 있으며, 비자 신청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적용을 받게 된다.
- 이민법 s200에 근거하여 형사상의 범죄 사실 때문에 호주에서 추방된 경우
- 이민법 s501, s501A 또는 s501B에 의해 비자가 취소된 경우
- 위의 비자 취소 근거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형법 범죄 기록에 의하거나, 과거/현재의 형법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과거/현재의 형법 범죄 행위및 일반 행위에 기인한 것을 말한다.
만일 1999 6월 1일 전에 유효하던 이민법의 s501에 근거하여 비자 신청인의 과거 형법 범죄 행위 때문에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여전히 호주로의 재입국이 영원히 거부된다.
이 영원히 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을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의s501C(4)에 근거하여 재입국 거부 기간의 이유가 된 비자의 취소가 무효화 되어야 하며, 이전 비자의 취소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이민부 장관이 이 비자 신청인이 신원 조회 (Character Test) 조항을 통과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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