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을 설명한다.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비자 신청자와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1.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substantive 비자(Bridging Visa와 Criminal Justice Visa외의 모든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호주로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거절됐거나 취소된 경우
2.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substantive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이전의 비자가 끝난 경우
3.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는 비자에 No Further Stay 조건(8503, 8534 또는 8535 조건)이 있는 경우
4.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는 비자가 Sponsored Visitor 비자인 경우
5.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는 비자가 Criminal Justice Entry 비자인 경우
6.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호주 정부에 빚을 갖고 있으며, 빚을 갚을 방책을 조절해 놓지 않은 경우
7. 비자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이 495 비자, 475 비자, 또는 487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그 비자들을 최소한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여, 배우자 임시 비자가 먼저 나온 경우 배우자 임시 비자 소지자는 호주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우자 영주 비자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통 배우자 비자 신청 2년 후), 영주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주소가 바뀌거나,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거나,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부에 바로 알려야 한다.
배우자는 비자 신청자를 후원하는데 있어서, 후원자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며 몇몇의 책임을 부여 받게 된다. 우선 배우자는,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호주 정부에 대한 경제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당한 숙소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서 학교에 나가는 경우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며, 호주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부부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민부에 바로 알린다.
민재홍 변호사의 이민법 판례 연구 중, 재심 (MRT)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 (Court) 재심으로 간 배우자 비자의 경우가 배우자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www.solomonslawyers.com.au에 올라가 있는 민재홍 변호사의 글 (“재심(MRT)의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 (Court)재심으로 간 영주권 재심 판례”)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이 판례는 변호사만이 법원 재심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에 관련된 민재홍 변호사의 글 “변호사가 하는 이민, 이민 법무사의 이민, 무엇이 다른가?”를 읽어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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