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요즈음 인기 있는 주정부 후원(State/Territory Sponsored) 사업비자(business owner)로 임시 사업비자(163)를 받고, 이를 근거로 호주에서 2년간 사업을 한 뒤, 영주권 신청(892)을 하는 주정부 후원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따는 재심과정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
이번 주에도 지난 호에 이어서, 판례 N0600379 [2007] MRTA 52 (2007년 2월 15일)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다.
판례의 개요는 러시아 사업가(45세)가 임시사업비자(163)에서 영주권(892)를 신청하였으나, 2006년 1월 17일 이민부는 신청자에게 사업비자로 인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민부의 영주권 발급 거부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명의 호주 영주권/시민권자 고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기준 미달인 점; 둘째 호주 내 총 순수 자산이 $2,751,443이라 주장하나 이자산에 대한 충분한 증빙 서류 제출서류가 미비한 점; 셋째 외환입금 총액 USD $322,770 기록은 인정하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넷째 이탈리아 은행의 예치금이 본인의 소유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점, 다섯째 1999년 상품재고 감정가도 본인 소유라 증명할 수 없는 점. 위에 적힌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는 사업 비자 신청자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산의 출처를 이민부가 믿게 설득하지 못한 점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지난 번 설명하였다.
주정부 후원을 얻은 임시 사업 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따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민 법규 892.211-213):
* 주정부 후원을 받을 것 또는 457 비자 소유자일 것; 해당 임시 사업 비자 (State/Territory Sponsored Business Owner(Provisional)를 소유할 것;
* 적어도 2년간 영주권 신청 직전까지 호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을 것; 해마다 호주 세무서에 관련세무신고를 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영주권 신청 시 같이 제출할 것.
* 예외가 아닌 한 다음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것- 영주권 신청 직전 12개월 사이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명이상 (호주 영주권자 나 NZ 또는 호주 시민권자)을 full-time 으로 고용했을 것; 영주권 신청 당사자 및 배우자의 호주 내 순 자산이 영주권 신청 직전 12개월 내내 $250,000 이상을 유지했을 것; 영주권 신청 당사자 및 배우자의 호주 내 소유한 사업 순 자산이 영주권 신청 직전 12개월 내내 $75,000 이상을 유지했을 것.
* 영주권 신청 당사자의 호주 내 소유한 주 사업체 연매출액이 영주권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200,000 이상을 유지했을 것.
재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11월사업체의 은행 기록(bank statement)에서 나타난 $100,000의 사업자금.
* 은행기록으로 증명된 블라디보스톡(러시아)에서 호주 은행으로 입금된 자금: US$156,980; US$397,000; US$337,148.
문서나 은행기록으로 입증된 것은 증거로 받아 들였으나, 러시아 내의 재산은 호주 내 재산이 아님으로 증거에서 배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재심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구제되어 영주권을 받은 것은 결국 위 이민법규 892 규정에서, 신청자의 호주 반입 재산이 $250,000 넘는 다는 것, 연간 매출액이 $200,000 이 넘는 다는 것, 은행 기록의 증거로 볼 때 사업체에 투자된 사업 자본이 $75,000이 넘는 다는 것을 재심에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영주권 신청 시 기록한 신청자의 기록이 입증의 문제가 있었고, 이민 법규에 어긋난 해외 재산을 기록한 것, 소유권 기록이나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이민부의 1심에서는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었다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교민이 163에서 892 비자로 영주권을 따려면 위 판례를 참조하여 처음부터 증빙서류를 잘 갖춰야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2007년 12월 7일 호주 멜번 일요신문에 쓴글. 글쓴이: 민재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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