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일단 유언장이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고인의 유산이 분배되리라 믿지만,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 (내용 및 형식구비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변경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유언장의 근본적인 가치가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에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적법한 유언장의 변경을 허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성된 유언자에 이의 신청을 하는 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이 무효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대개 다음 6가지 이유로 작성된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즉
1. 그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이 아니다.
2. 작성된 유언장 자체가 유언장 작성 시의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아 무효다.
3. 유언장 작성 시 유언자의 정신이 정상인으로 볼 수 없다 (치매 등에 걸린 경우),
4. 유언장에 서명한 후 유언장 내용이 변경되었다.
5. 유언장 작성 시 부당한 영향이나 사기 또는 속임수에 의해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6. 유언장이 취소된 것이었다.
위에 적은 6가지 이유 외에도, 유언장의 유효여부가 가족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의 대부분은 유언자의 가족 구성원이 합리적인 유산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인데, 가족법에 따르면, 유언자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교육 및 현 생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유산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유언자가 어느 한 자식을 편애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많은 유산분배를 하거나, 혹은 미운 자식이 있어 전혀 유산 분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불합리성을 시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
고인의 유언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위에 적힌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에서 유언자에 개입하는 기준은 유언장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 되었나 하는 것과 형식요건을 갖추었나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유언장의 합리적인 작성여부를 법원에 물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
2. 유언자 사망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고인의 자녀(들)
4.고인의 전 배우자
5. 고인의 후손들 (혈연관계 및 입양된 자손도 포함)
6. 고인의 지인으로, 유산분배를 약속받았으나 유언장에는 빠져있는 사람.
이렇게 가족법 규정에 따라 유언장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고인의 사망일부터 18개월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기간이 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의 신청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 유언장 작성 시 다른 고려사항은 이런 유언장 외에도, 자신이 교통사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위임장의 종류로는 재정에 관한 것과 의료적인 것, 어린자녀의 보호자에 대한 것과 노후퇴직 보험 수령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가 있다.
위에 적은 유언장 작성에 대해 주마간산 격으로 간단히 알아보았지만, 만약 유언장 작성이 잘못되어 일이 꼬이는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은 자유지만 이러한 위험 부담 때문에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가 유언장 작성을 너무 쉽게 생각지 말고, 변호사에게 맡겨 제대로 된 유언장을 만들라고 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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