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해외 유학이나 해외 이민 때문에 전 가족이 공항에 나와, 가는 사람을 아쉬어 하며, 온 가족이 한바탕 눈물 흘렸던 아련한 때가 있었다. 지금은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여, 이 삼십년 전보다 고국을 쉽게 또 자주 방문하는 관계로 옛날의 눈물어린 공항의 이별 광경도 많이 줄었으나, 이 곳에 살면서 각 가지 인생사 문제를 법적으로 대하는 필자에게 아직도 인간의 고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 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아무리 호주가 지상 천국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 곳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인생이 있는 곳에 슬픔이나 고통이 있고, 결혼이나 사랑이 있던 곳에 이혼이나 별거가 있기 마련이다.
인생이 한창 즐겁거나 청춘이 만개하여 사랑이 넘칠 때는 이혼, 별거, 고통이 다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유행가사에 불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별의 고통을 노래하는 유행가사가 가슴에 깊이 와 닿은 슬픈 때가 가끔은 그 누구에게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별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 인생 팔고 (8가지 고통)를 논한 불교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 생로병사의 고통 다음에 오는 다섯 번째 인생고가 이른바 “애별리고”라는 고통이다(“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헤어지는 고통).
오늘은 사실혼이나 결혼관계에 있다가 별거(separation)에 들어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별거 시 고려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변호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또는 헤어질 때의 고통을 없앨 순 없지만, 이혼이나 별거 시 파생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사항(문제)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자녀 문제(Children): 별거 당사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의 자녀 접견권 등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강제로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녀의 교육, 종교 문제, 건강에 대해부모 쌍방이 동등한 권리 의무가 있다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2.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부모가 별거에 들어간 후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돌보며 사는 사람(대개 자녀의 어머니)에게 법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모의 소득, 자녀 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진다. 만약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정부기관인 Child Support Agency에서 개입하여 소득세 공제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3. 배우자 부양비(Spousal Maintenance): 별거 후 경우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또 이 것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강제로 이런 것을 명령할 수 있다.
4. 재산 분배(Property Settlements): 별거 시 쌍방이 합의하면 결혼이나 사실혼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로 재산 분배를 특정비율로 나누라고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 분배 시 고려하는 사항은, 쌍방의 재정적 기여도, 비 재정적 기여도, 누가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나, 또는 별거 후 쌍방의 소득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집에서 머물며 전업주부로 돈을 벌지 않고, 자녀만 키워도 가정 밖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남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호주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 이 곳 관례이다.
5. 노후 퇴직보험(Superannuation): 대부분의 경우, 별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적립한 노후퇴직 보험을 위 재산 분배의 일환으로 반분하는 수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 퇴직보험은 어느 한편이 다 갖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재산을 더 분배받는 계약으로 대체하는 수도 있다.
6. 복잡한 재정 관계 처리(Complex financial settlements): 별거하는 쌍방이 결혼기간동안이나 사실혼 기간 동안 이른바 트러스트(신탁)을 만들었거나 신탁 형태로 사업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복잡하다. 이런 경우 대개 쌍방 중 어느 한편을 설립한 신탁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신탁에서 제거되는 배우자의 경우, 법률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신탁의 미래 채무에서 면제될 수 있게 법률적으로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설립된 신탁에서 제거되거나 탈퇴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세밥상의 문제도 세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이혼(Divorce): 이혼을 하려면 별거 기간이 만 12개월이 충족되어야한다. 만약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헤어지는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living under the same roof) 12개월 별거를 인정받으려면, 다른 집에서 각 각 살면서 12개월 별거한 후 이혼을 하는 부부보다 더 복잡한 법률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정밀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재산분배 시한(Timing of property settlement): 별거하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재산 분배를 이혼 확정 전에 아무 때나 해도 문제가 없다. 일단 이혼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12개월 이내에 재산분배나 배우자 부양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 별거 후 24개월 이내에 재산분배나 배우자 부양비 신청을 해야 한다.
9. 변호사의 역할: 별거나 이혼 시 변호사를 이용한다고, 별거나 이혼을 꼭 법원에 가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다. 십중팔구는 대부분 상대 변호사와 협상하여 법원에 가지 않고 일을 끝내는 수가 대부분이다. 자녀 양육권 및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지켜주는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또 이혼이나 별거 당사자들의 인간적 신뢰가 상실되었거나 관계가 나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들이 쌍방을 대변하여, 또는 협상을 통해, 쌍방이 받아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는 이혼 및 별거를 조장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결정하는 사람은 관련 당사자 들이고, 변호사는 법률 조언을 주는 조언자에 불과하다. 이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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