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이혼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 관계로 때어난 자녀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나이나 사춘기 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겐 큰 고통내지 번민이 된다. 이혼하는 당사자의 고통은 그렇다 치고, 죄 없는 자식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 및 이혼의 결과 자식들이 장래에 받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호주의 가족법(The Family Law Act 1975)은 이혼을 하려면,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들을 이혼 후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지 해당 부모가 자녀 양육합의서(Arrangement for Children)을 작성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만 이혼이 확정되도록 되어있다.
이른바 이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가 매일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가(day to day care)?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와 같이 사는가(children’s residence: residence orders)?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기적인 만남 계획(contact orders)
-자녀의 교육 및 장래 계획
여기서 우리가 주의 할 것은 양쪽 부모의 의견보다 자녀들의 이익에 최선이 되는 쪽으로 합의서를 써야한다(Children’s best interests are paramount) (가족법 68F(2)).
하지만 막상 원수가 되어 이혼하는 손님의 경우를 보면, 자녀들의 최선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분풀이가 우선하는 경우도 가끔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호주 가족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이 양쪽 부모 전부를 볼 수 있게 권장하는데(가족법 60CC(2)(a)), 이혼 당하는 어머니가 전 남편이 미워, 전남편이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나고자 하는데도, 갖가지 이유를 대어 이를 방해하는 것도 보았다. 심지어는 전남편이 어린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 같다는 이유를 만들어, 전 남편이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데 온갖 힘을 쏟는 경우도 보았다. 이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법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이런 결과 자녀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부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 추후 성격적으로 결핍된 인간으로 성장하면 그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가?
비록 괴로운 이혼이겠지만 이혼의 아픔이나 재앙이 자녀들에게 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이혼하는 부모에게 있다.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하는 부모는 부모의 이혼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자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나 생각지 않도록 설명해준다
-이혼 시 부모 어느 한편을 들도록 감정적인 응원이나 지원을 구하지 않는다
-이혼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의 신뢰를 손상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녀들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서로 할 말이나 뜻을 전달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혼으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혼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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