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나 알아보겠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TAC에 사고를 보고하고 자신의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 점이 한국과 다르다.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차량 피해 보상에 한하고, 인명사고의 경우에는 TAC에서 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TAC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의료비/치료비 (medical expenses)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비 (loss of earning benefits)
중상자에 대한 보상비 또는 연금 형식의 보상비(impairment benefits)
사망자에 대한 일시불 보상비(fatal injuries: dependency benefits)
위에 적힌 혜택이나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부분 적용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교통사고 난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보상금이나 혜택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TAC 재량에 달려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 경주 등에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음주 운전이나 마약 복용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위에 적힌 경우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정책상 반사회적인 행위를 용인하는 경우, 초래되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제 또는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어, 부상당한 사람이 원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용인인 경우) 사고 후 최고 18개월 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은 사고 전 주급의 80%에 한한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고 직전 12주 소득을 산정하여, 그 평균 소득의 75%에 한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또 지급되는 최고 금액은 1주에 $918로 한정되어 있다 (2005년 7월 이후의 사고).
만약 18개월 이후에도 피해가 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 직전 소득세 정산 후 잔여금의 80%해당되는 보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주에 $775로 한정되어 있다. 또 중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주에 $123을 소득세 공제 없이 받을 수 있다.
중상을 입어 일시불로 피해액을 보상받는 경우, 최고 $81,230을 받고, 연금형식으로 앞에서 적힌 금액 외에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부상정도 및 피해자의 나이에 달려있다. 사고 후 3년 후에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피해 보상금은 최고 $130,130에 한한다.
교통사고 결과 최악의 경우인 사망자의 피해 보상액은 최고 $135,340로 한정되어 있다. 사망자 누구나 이 최고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망자의 나이 및 사고 직전의 소득과 보상금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소득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 보상금이 많다. 또 이러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 후 28일 이내에 TAC에 신고할 필요가 있고, 최고 1년이내에 사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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