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교민지라는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씨가 피지에서 피지 프로 골프 협회를 등에 업고, 사업을 하던 중, 이권에 관련된 사업관계로, 사업상 분규가 일게 되었다. 사업가 이정남씨는 “Fiji 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1977년 설립, the Association라 칭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그후 다른 경쟁 골프 협회와 연루되게 되었다. 이씨의 이러한 행위는 협회(the Association)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사업상의 다툼 때문에 그 협회(the Association)와 다른 경쟁 골프협회와 송사 문제로, 이씨가 연루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피지 골프 사업분규 문제를, 뉴질랜드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이 피지에 있는 정보 제공자의 말과 보내온 서류를 근거로, 사업가 이정남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싣게 된 것이, 이번 명예훼손 소송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명예훼손이라 함은
“말이나 글로서, 올바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원고를 비하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남을 비난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했다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글이나 말한 것이 진실일 경우(truth); -국회에서 국회위원이 발언하는 행위,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행위(absolute privilege) ; 언론(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의로 보도한 내용, 공정한 보도(fair and accurate reports).
원고 이정남의 변호사(Mr Kohler)가 요약한 한국신문의 명예훼손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원고가 형법(criminal charges)혐의로 체포되었다; 원고가 형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고가 형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뇌물공여 및 공문서 위조에 연루되었다
-원고가 부정직하고, 거짓행위를 하였다;원고가 비윤리적 또는 도덕적 기준이 없는 위선을 저질렀다; 이씨가 자신의부인(뉴질랜드 거주)이 아닌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
이어 이씨의 변호사는 위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아닌 악질적인 명예훼손 보도임으로, 한국신문사와 그 발행인 유종옥이 책임이 있다. 또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400,000를 청구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한국신문의 발행인(유종옥)(돈이 없어 변호사가 변호하지 않고, 본인이 변호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자신의 기사는 믿을 만한 소식통한테 받은 정보에 근거를 했으며, 한국 신문의 주필로 독자인 뉴질랜드 한인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 기사를 싣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다.
뉴질랜드 판사의 판결 과정:
-한국신문 발행인 유종옥은 신문보도나 그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 신문 발행인이 이런 기사를 보도하기 전, 한번 이정남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신문은 더 이상 보도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없이 보도할 권리가 있다.
*필자의 주: 한국 신문 발행인의 견해는 법에서 용인하지 않는 무지한 견해이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이런 기사를 쓰기 전 여러 번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도된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원고가 문제의 글이나 말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을 적시해야 한다. 이점에서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피고(한국신문)가 보도내용이 진실(truth)이나 사실(fact)이라는 근거로, 명예훼손 죄를 벗어나려면, 피고는 보도한 것 하나 하나가 사실이라는 증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원고(이정남)의 행위가 부적절(misconduct)하다고 한 경우, 피고는 자신이 기사화한 것(부적절한 행위)의 내용을 재판장에서 알고 나와야 한다.
*필자의 주: 한국 신문의 기사는 피지의 이른바 어느 한국인이 제공한 정보를 마치 진실처럼 믿고,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또 개인의 사생활의 비리나 불륜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한 증명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관련법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틀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는 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 더구나 개인의 불륜 등을 보도한 것은, 발행인이 직접 보지 않은 한, 풍문이나 남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이처럼 옮기는 것은 이른바 언론매체에겐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언론이나 방송의 보도 등에 적용되는 이른바 제한적 특권(qualified privilege)으로 명예훼손 죄를 벗어나려면, 이런 기사를 보도한 피고는 원고에게 무슨 근거로 그런 기사를 썼는지 상당한 근거(sufficient particulars)를 제공해야 하고, 그 근거가 사실이어야 한다. 또 이런 기사는 “악의가 아닌, 선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를 둔 논평이나 (발행인의) 솔직한 견해“ 일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
-원고의 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을 마칠 때까지, 피고는 위에서 언급한 면책성 제한적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필자의 주: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피고의 불찰로, 변호사가 아닌 한 이런 특수한 관련법을 비 법률가가 알기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피고의 법률방어는 거의 전개 된 것이 없고, 이런 것은 어쨌든 피고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다.
면책 조항: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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