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
호주에서 자기 집을 갖고 살다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정기적으로 잔디를 깎는 것, 정원에 물을 주는 것, 개를 키우는 경우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수칙… 이번 주에는 이런 것 중에서 담장이나 울타리로 인한 이웃집과의 분쟁이 일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낫다”는 말이 있지만, 의외로 이웃집과 사이가 나쁜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웃과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은 것은,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다보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여, 감정이 상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 옆집과 경계를 짓고 있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개수하거나 새로 해야 할 경우, 각각 반씩 그 비용을 부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웃집이 그런 제안을 거부하고 협조를 않는 경우, 난감하다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집과의 분쟁(울타리, 이웃집에서 건너 온 나무)은 별로 다루고 싶지 않는 일 중의 하나이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감정이 개입되어 악화된 이웃집과의 분쟁을 끝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런 일을 의뢰한 손님에게 제대로 법률 비용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런 일을 맡기 꺼려하며, 대개 이웃집과의 중재를 통해 이런 분쟁을 해결하라고 손님에게 조언을 주게 마련이다.
하지만 상식이나 중재가 통하지 않아 부득이 법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관련법(The Fence Act 1968(Vic))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이웃과 상호 협의 및 합의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선호한다.
-기존의 낡은 울타리나 담장의 보수 요구를 이웃집이 거부하는 경우, 증거로 사진을 찍어 기존의 낡은 담장이나 울타리가 보수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한다.
-새로운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이웃 들이 설치한 담장 수준 정도로 설치하며, 이보다 더 좋게 하는 경우, 그런 비용 전부를 이웃한테 다 받을 수 없다.
-또 합리적인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나 보수비용의 증명을 위해, 적어도 전문적인 담장 공사 전문가(A member of Master Fencers Association)의 견적서를 확보한다.
-기존의 울타리나 담장을 수리(repair)하는 경우, 이웃집에 수리 통보(a notice of repair)를 하고 적어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관련법: 15(2)조).
-기존의 울타리나 담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construction) 이웃집에 통보후 한(1) 달을 기다려야한다 (관련법: 7(1)조)
-위에 언급한 통지서를 이웃집에 보내는 경우, 반드시 등기로 보내, 추후 증거로 씌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기존의 담장이나 울타리를 이웃집의 잘못해서, 기존 담장이나 울타리가 피해를 입거나 완전 파손된 경우, 모든 비용은 이웃집의 책임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의 평범한 담장이나 울타리보다 더 비싼 재료를 고집하여 사용한 경우, 이웃집은 평범한 담장 수리 및 대체 비용을 반을 내고, 비싼 재료를 사용하기 고집한 쪽이 그 나머지 잔액을 다 낸다 (관련법 4(1)조; 4(1)(a).
-이웃집과 담장이나 울타리 보수나 새로 담장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서면 합의서가 있으면, 추후 이웃집이 합의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합의서를 근거로 법원(the Magistrates’ Court)에 제소하여, 이웃집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다(관련법:8조)
-만약 이웃집의 주인을 알 수 없거나 이웃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통지서를 시나 구청(City Council) 재산세(rates)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관련 통지서를 보낸다 (관련법:9조).
이웃과 담장이나 울타리로 인해 분쟁이 있는 경우, 위에 설명한 법률적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법률적인 방법을 쓰기보다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 보수 및 대체 비용보다 법률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웃집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며, 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 시행시키기 위해 드는 많은 시간, 비용,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법률적으로 담장이나 울타리 문제로 인한 이웃집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자신의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 제소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거(사진, 견적서), 울타리 보수 및 신축 명령서 기안 등에 변호사의 조언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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