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지만 그런 고충의 대표적인 것이 직원 문제이다. 어떤 분들은 한국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직원이 하도 속을 썩여서 하던 사업을 접고, 이곳으로 이민을 왔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과장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직원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업을 조금 크게 하는 사업주이면 당면한 문제이다.
직원과 사업주는 서로 협력관계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다투는 어려운 관계이다. 직원입장에서는 가급적 급료가 쎈 것이 좋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적게 급료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상호간의 이익이 대립되는 관계로 분쟁이 일기 쉽고 때로는 법정에서 원수가 되어 만나는 수도 있다.
양쪽의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이곳 호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같은 강성 노조도 많지만 이곳 호주 노동법 규정이 까다롭고 섬세하여 이곳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곳 노동법을 숙지하고 법을 잘 준수해야 운영하는 사업에 무리가 없다. 아무리 사업주가 인간적으로 직원에게 잘 대해 주었다 하더라도, 노동법 규정(예: 최저임금, 법정 휴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곳 노동법규에 따라 가혹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과거 약 4주간 호주 노동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에가면 읽어 볼 수 있음).
오늘은 최근 호주 신문에 보도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멜번 지방 법원에서 $180,000 벌금을 선고받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식당 사례를 살펴보겠다.
사건의 개요: 2005년에서 2007년 18개월 사이 Box Hill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업가 H가 이곳 호주 노동법 11가지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위반 사안은 자신의 식당 주방장과 임시 직원의 급료를 법정 최저 임금이하로 지불한 것이었다. 그 위반 정도가 심하여 직원을 저임금으로 착취한 정도였다. 말레지아에서 데려온 주방장의 18개월 급료를 총 $9,650만 지급하여 법정 최저 임금의 12%만 지급하였다. 또 다른 임시직 직원(waitress)의 급료를 법정 최저 임금보다 $4,876 덜 지급하였다. 2007년 이 사업가의 호주 노동법 위반을 조사한 노동법 민원 조사관 (workplace ombudsman)은 11개 노동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2009년 5월 13일 멜번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의 선고 공판에서, 판사 Kate Hawkins는 이 사업가의 행태를 믿을 수 없는(defied belief) 착취 형태(pattern of exploitation)라고 논고하면서 주방장에게 밀린 임금 $76,000을 지급하고 또 다른 직원의 밀린 임금 $4,876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또 이 사업가 개인에게는 $25,000 벌금과 이 사업가의 주식회사(식당의 소유자가 주식회사이었음)에 별도의 벌금 $158,400을 선고하였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건이라 교민 사업체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필자가 노동법 문제로 손님들을 상담해보면 이번 판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교민 업체가 영세한 관계로 현금을 주로 다루는 사업체에서 직원 급료를 이곳 최저 임금이하로 현금 지급하는 것, 임시직으로 일한 직원의 법정 유급 휴가비 나 노후 퇴직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직원 급료를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호주의 노동법은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된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호주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직원을 대하는데 인간적으로 대하여 잘 대해줌으로서 사장이나 사업체에 불만이 있어 위와 같은 민원을 관계당국에 제기하지 않도록 직원 대우나 처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또 사직하는 직원이나 부당한 대우를 항의하며 이직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을 무시하여 나중에 문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불만 있는 직원의 사유가 노동법에 근거한 합당한 것이라면 이를 미리 수용하여 사업체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유념할 것은 위의 판례에서 보았듯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 운영 시 보다 벌금이 훨씬 많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자신의 변호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상대와 협상을 통해 빨리 일을 수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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