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구매 방식 및 사업 구입 대금 지불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사는 사람 및 파는 사람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구매를 진행시키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지 지식 부족으로 사는 사람이 한글로 된 계약서 달랑 한 장을 쓰고, 계약금을 걸고 사업체를 무조건 산다고 계약하였지만 추후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조건 산다고 계약을 한 구매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사지 않는다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과 사업 구매 과정에서 들었던 매출액이 서로 달라 분쟁이 붙는 경우, 합의된 매매 대금에 부가세가 추가되는 경우, 사업체의 건물 주인이 매매 이전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승낙을 하되, 임대료를 기존과 달리 많이 인상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이 붙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처음부터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한국식 상관행이나 상식으로 일을 진행시킨 경우, 파생되는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호주 상 관행식으로 변호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매매를 진행시키는 것이 사업체의 구매자나 판매자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아무튼 이곳 호주에서 사업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체 구매 잔금 지불 전 어떤 점을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낭패가 없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구매 계약 완결을 할 준비를 한다. 사업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완불하고 구매자는 약정한 사업체를 인수한다. 이 때 수반되는 각종 비용 및 선금 지불에 대한 조절 및 계산을 정확히 산정한다.
– 사업 구매 대금을 은행 융자를 얻어 지불하는 경우, 융자 기관의 요구에 따른 구비 서류를 충족시킨다(매매 계약서, 기존 사업체의 손익 계산서, 부가세 신고 기록)
– 기존 사업체의 기존 면허 등을 인수할 경우, 관련 양식 및 매도인의 서명을 관련 서류에 서명 받아 문제가 없게 한다 (주류 판매 허가, 음식점 영업 허가, 전화 번호 이전 받기)
– 기존 사업체의 이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 목록을 상세히 적어 이월 받는다. 특히 기존 사업체 매도인이 월부나 할부로 자산을 구매한 경우(예: 대형 냉장고, 냉동고, 현금 납기, 커피 만드는 기계, 자동차),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알아 이런 자산 이월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 이전 받는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자산 소유권이 있음을 확약 받는다.
–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 기존 사업체의 빚을 함께 이어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기존 사업체의 채무, 밀린 임대료, 밀린 직원 급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무는 모두 매도인에게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체 이름, 사업체 전화 번호, 임대 계약서 등이 구매인의 의도대로 명의 이전이 되도록 유의한다
– 계약서에 사업체 인수인계 날짜를 명시한다
– 사업체 매도인이 사업체 판매 후 동종 경쟁 사업체를 기존 사업체 근처에 3-4년간 세우지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한다
– 기존 사업체의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기간은 반드시 사업체 구매 잔금 완불 전 시행하며, 만약 실사 매출액이 못 미치는 경우, 구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 기존 사업체 인수 시 필요한 기술 이전이나, 직원 훈련 및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인수인계 전에 다 인수 받는다
– 기존 사업체의 모든 기록은 사업체 잔금 지급일 전에 인수 받는다: 손님 명단, 기존 거래처 명단, 과거 매출 기록
– 임대 계약서의 경우, 남아 있는 임대 기간, 추후 임대료 인상 내역, 보증금, 건물 재개발 구절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며, 적어도 5-6년의 임대 기간을 확보한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