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를 위한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구매자가 받아 점검할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 본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안내서(Disclosure statement by Franchisor), 프렌차이즈 사업체 행동 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 사업체 운영 허가 계약서(licence agreement).
일단 사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 내용을 수정하기는 불가능함으로, 사기전 구매자의 의무 및 권리, 예상이익, 사업체의 장단점을 신중히 점검한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사업체 구매자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독립적인 회계사나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사업체 구매자가 알아야 되는 핵심 정보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프렌차이즈 사업체에 관한 마지막 회로,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자가 사업체구매계약 체결 시 유의 해야 될 추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업체 구매에 드는 구입대금 총액 및 예상되는 운영 자금 총액
구매하려는 사업체의 속성과, 구매자의 예상 노동 시간
구매 사업체의 건물주(landlord) 요구 사항 및 건물주가 대형 상가(shopping centre) 일 경우의 복잡한 임대 계약 과정
구매 프렌차이즈의 판매 상품 주문 시, 본사 제품만 구입해야 하나? 또는 본사외의 거래처와 거래가 허용되나 여부
본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로이얼티가 얼마나 되나? (대개 총 판매액의 6%-10%를 로이얼티로 요구하는 것이 시세이나 업종이나 계약서에 따라 다름)
본사에게 지불해야되는 연간 광고 협찬비가 얼마나 되나?
프렌차이즈 계약서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본사(Franchisor)한테만 유리한가 여부 (대부분의 경우, 본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함)
추후 구입한 사업체를 팔려 할 때 부과되는 본사의 판매 허락 조건이 합리적인가 여부
추후 사용허가(licence agreement)가 끝난 경우, 그동안 사업체가 쌓아올린 권리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나?
추후 사용허가가 끝난 경우,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나?
프렌차이즈 계약 파기에 해당되는 조건에 어떤 것이 명시되었나? (대개 파산, 범죄에 연루되거나, 본사에 매출을 속이는 경우 해당됨)
위에 적힌 고려 사항은 프렌차이즈 본사(Franchisor)와 지사(Franchisee) 사이의 고려사항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프렌차이즈가 아닌 다른 일반 사업체 구매 시 요구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시의 각종 허가(licence, liquor licence) 사항, 면허(permit, building permit) 요구사항, 사업체 명의 등록( business name), 부가세 등록 (ABN registration), 주식회사 등록, 보험 가입…
다른 계약서도 마찬 가지이지만 프렌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의 조건을 잘 쓸 필요가 있다. 잘못 쓴 계약서의 내용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면, 법률비용, 계약상의 불이익,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 및 고통이 막대하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서양격언(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을 상기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의 법률자문, 회계자문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사업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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