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고,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먼저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본인 구매자를 위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또 회계사나 변호사를 선정할 때, 본사(Franchisor)가 추천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자신을 추천한 본사의 권리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구매자(franchisee)의 법률자문이나 회계자문의 역할자로는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이해 상충: conflict of interest, not independent adviser).
이미 지난 호에 프렌차이즈의 장점은 설명하였지만 ( 잘 알려진 상품, 써비스, 초창기 사업 창업자의 어려움의 상대적인 극소화), 프렌차이즈 사업체 또한 그 특유의 단점이 있다: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이른 바 로이얼티(royalty)라는 영업 사업료나 광고비를 본사에 지급해야한다.
프렌차이즈 본사의 각종규제 및 품질관리 지침을 따라야하며, 이에 불응 시 또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본사가 판정 시, 구매한 사업체가 영업권을 상실함으로써 금전상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구매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나중에 팔려고 할 때, 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제로 인해 판매 시 손해을 볼 수도 있다.
본사의 상품이나 써비스가 시류를 따르지 못할 경우 인기가 없어 구매한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곳에 장기 사업비자로 와, 추후 영주권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사업 비자를 가진 사람이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구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주로서 매일 매일 사업체 운영(daily management)이라는 지침과 사업 비자 소지자의 (franchisee)의 능동적인 사업상 관여 (in direct control of business) 기준을 만족시켜야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 프렌차이즈가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위 이민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나, 프렌차이즈 사업 속성 때문에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자가 능동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또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 결심이 확고해지면, 일의 순서상 변호사보다는 회계사의 점검을 먼저 받아 본 후,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매 하려는 사업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 회계사의 회계 조언이 부정적이면, 더 이상 다른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도 사업체 구매 작업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 시 변호사가 점검하는 것은, 프렌차이즈 계약서, 리스(lease) 계약서, license 계약서, 본 계약서 수정이나 추가 요구 등이 있는데, 일의 순서가 뒤 바뀌면, 상당한 법률 비용이 발생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으로, 변호사가 일을 진행시키기 전, 회계사의 사업체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체를 사고 안사고는 구매자의 결정이나 결심에 달려있다. 변호사나 회계사는 이런 과정에서 법률이나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자 역할에 국한된다.
어떠한 사업체를 사고 안사고하는 문제나 사업체 운영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고, 책임이나 사업상의 성공의 결실도 본인만이 책임지거나 독식하는 체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법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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