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이 곳 멜번에 많은 한인들이 정착함에 따라, 현지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여 경영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할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표준 계약서(Contract of sale of business, Form 3)
현지 사업체 매매 거래에서는, 빅토리아 주 변호사 협회가 만든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계약서는 깨알처럼 쓰여진 복잡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나, 계약서를 체결하는 당사자가 신경 쓸 부분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매매 가격, 부가세 (GST), 건물주의 승인, 임대 기간, 임대료 상향 조건, 사업체 매매 후 동종 업종 금지, 권리금, 시설비 그리고 재고.
* 구입 가격(Purchase Price)
구입 가격은 구매 당사자와 매도인이 궁극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변호사나 회계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구입해서 성공적으로 경영하려면, 구매자가 사는 가격을 과다하게 지불하지 않는지 심사 숙고한 후 결정하여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구매 가격은 권리금, 시설비 그리고 재고를 합한 가격인데, 최종 구매 가격이 같다 하더라도 권리금과 시설비의 구성 비율에 따라 향후 사업체의 이익이 달라짐으로, 세법을 잘 아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조율해 둘 필요가 있다.
* 계약 당사자의 확정
매매 계약시 매수인 (Purchaser)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주식 회사 (Pty. Ltd.) 형태로 할 지, 트러스트 (Trust)로 할 지, 혹은 동업 형식 (Partner)으로 할 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매수인 이름 뒤에 ‘또는 매수인의 지명자’ (Or nominee)를 삽입하면, 매매 계약 후라도 사업체의 형태를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문제 없이 경영할 수가 있다.
* 권리금(Goodwill)
권리금은 일종의 무형 자산으로, 추후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때 감가 상각이 안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구매 가격이 같더라도 권리금의 비율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됨으로 쉽게 타협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 시설비(Plant & Equipment)
시설비는 일종의 유형 자산으로, 식당의 경우를 예로 하면 각종 식기, 식탁, 의자, 주방기구등을 지칭한다. 또, 처음에 공사를 하여 시설을 꾸민 경우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포함한 것이 시설비가 된다. 매매 계약서 작성시 기타 자산 목록표를 잘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막연히 적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 혹시 있을수 있는 분쟁을 피하는 것 이 좋다. 특히 할부로 산 자산이나 대여한 자산은 매도인의 자산이 아님으로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법에 따른 감가 상각비를 인정해 줌으로, 절세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총매매가에서 시설비 부분의 비율이 높을 수록 유리하다.
* 부가세(GST)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가 않고 사업체를 살 수가 있으며(a going concern), 이 경우 사고 파는 당사자의 부가세 번호 (ABN)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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