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에게 “정부 기관 중 무서운 기관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1970년대 한국서 대학을 다닌 필자로서는 그 당시 ”중앙 정보부“, ”경찰서“ 등이 무서운 정부기관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한국의 무서운 정부기관이란 대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기관 (경찰서, 정보부) 등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호주, 뉴질랜등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인권과 자유과 보장되는 이 곳에는 과거 한국의 무서운 정부기관 같은 것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곳서 과거 세무사와 현재 변호사를 하면서, 무서운 호주 정부기관 중 무서운 부서를 대라면, 아마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권이 보장된 이 나라에서 경찰서에 구금이 되거나, 교도서에 보내 진다해도, 구타나 고문이 없는 나라이기에 별로 무서울 것이 없다. 하지만 세무서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호주에서도,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납세자에게 세무 조사나 세무 조사 후 추징하는 벌금이나 누락된 세금 징수는 , 육체적인 고문이상으로 관련 대상자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이다. 물론 이런 세무서도 제정된 법 한도 내에서 활동하지만, 세무서의 권한은 합법적으로 막강하다. 이에 비해 세무서 앞에 선 납세자의 처지는 왜소하다고 볼 수 있다. 마치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같다. 특히 세무서와 세법 적용 분쟁으로 싸움을 해 본 사람이면 이 말을 잘 알 수 있다. 일단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1-2년을 끌기도 하고, 납세액을 협상해도 줄이기도 어렵다. 또 힘든 세무 조사를 무사히 마쳐도 상장은 없고, 오랜 시간 소비 및 발생한 세무사의 비싼 비용도 자신의 부담으로 전부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2010년 11월10일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두려움의 대상인 호주 세무서를 상대로 연약한 여대생이 지난 4년간 싸운 결과, 호주 대법원(High Court)이 여학생의 손을 들어줘, 막강한 세무서가 패배한 사건이 현지 신문(the Age)에 보도 되었다. 이는 마치 생쥐가 고양이를 공격해 이긴 경우나 같다. 마치 기독교 성경속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기도 하다. 과거 세무사를 10년 이상 역임한 필자로서는 흥미진진한 것이고, 독자에게도 실익이 있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호주 여대생(Symone Antis) 호주 카톨릭(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여대생으로 교사가 되는 과정을 full-time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호주 학생들이 그러듯이 학생인 관계로 정부에서 “Youth Allowance”라는 수당을 받았고, 또 부족한 용돈을 벌기위해 part-time으로 Katies라는 상점에서 판매 보조인으로 일을 했다. 2005/6년 납세 신고서에 정부에서 받은 수당($3,622)과 상점에서 받은 소득($14,946)을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 수당 받은 것에 대해 $920을 교육비(self-education) 비용으로 세법상 공제 비용(tax deductible expenses)으로 신고하였다. 이 $920의 내용은 학생회비, 교통비, 교사로서 가르치는 학생 들의, 교육 자료비, 문구 비용 및 컴퓨터의 감각 상각비이였다. 이런 세무 신고서에 대해, 일차로 세무서는 이런 비용들을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세무서 결정에 불복하여, AAT((세무)행정 재판소)로 갔으나, 세무서의 결정을 번복시키지 못했다. 다시 납세자가 AAT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 정부 지방 법원(Federal Court)에 가서, 처음으로 납세자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에 세무서가 불복하여 연방 정부 지방 법원 중 단독심이 아닌 여러 명의 판사가 주재하는 Full-Court(고등법원에 상당함)에 항소를 하였다. 결과는 역시 납세자의 승리였다 (2009년 6월 판결). 세무서는 이런 결정에 불복하여 호주의 최종심인 대법원(High Court)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11월10일 최종 판결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막강한 세무서가 패배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법리상의 쟁점: 호주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비용이 과세 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세무소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납세자의 수당은 사회복지 법에 의거, 주는 수당으로, 수혜 자격자가 받는 금액은 고정되어있다. 이에 관련돼 지출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그 수령액이 동일하다.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받는 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납세자가 주장한 비용은 차후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따는데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며, 받는 수당의 성격(assessable income)과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관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해야하고, 전 과목 중 4분의 3이상을 관련 분야(교육학)를 공부해야하고, 만족할 만한 학업진도가 있어야 한다. 또 관련 수당(Youth allowance)은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이다(assessable income).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관련 수당과 관련된 비용은 세법상 공제비용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이 납세자의 이런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납세자(전 여대생, 현 교사)가 승리하게 되었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례로 지난 3-4년 동안 학생으로서 위와 비슷한 교육비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금 환급). 아마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서,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다. 아마 호주 정부는 조만간 관련법을 개정해 이번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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