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자선이나 비영리적인 공익 도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만 인정된다. 오늘은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마지막 회 글로 정관 개정과 그 개정된 정관을 관련기관에 등록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선 단체나 비영리 기관의 정관을 만들면, 관계 기관(Consumer Affairs Victoria)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관이 등록되면, 설립된 단체는 등록 정관에 따라 운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히 작성된 정관이라도 세월이 지나고 운영을 하다보면 처음 만든 정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또 개정된 정관에 따라 단체의 운영 방침이 변경되고 모든 회원이나 신도가 합심 화합하여 단체가 별문제 없이 운영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예외에 속하고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고 선거로 단체의 장을 뽑거나 (예: 한인 회장) 하게 되면, 분란이 벌어지고 조직이 분열되면서, 서로 낯붉히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때 시비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 등록된 정관이다.
예를 들면 이번 주 시드니에서 발행한 모 교민지를 보면 모 한인회가 한인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 얼마 전 선출한 한인회장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재선거를 통해 한인회장을 다시 뽑기 위한 임시 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전직한인 회장들이 이런 재선거 공고 시행에 대한 찬반 견해를 밝히고, 그 이전에는 선거에 출마한 대표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신문 광고를 통해 밝혀, 서로 싸우는 것이 분명 보기 좋은 일은 아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합당한 견해나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견해가 다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정관에 의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법치주의),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고 정관에도 없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켜 (인치주의), 불필요한 진통이나 잡음을 일으키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설립된 자선 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운영상 불미스러운 잡음이나 진통을 극소화하려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정관에 준해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정관은 제때 개정하여 관계 기관에 즉시 등록함으로써 법적 안전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만약 정관을 개정한 뒤, 관계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일어나면, 개정되지 않은 옛날에 등록된 정관이 기준이 됨으로 사태가 더 악화된다. 싸우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관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데, 기준인 정관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 등록되었지만 오래된 초창기 정관 과 개정된 최신 정관이지만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정관).
아무튼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되는 정관은 원 정관의 규약에 준하여 개정된다. 이 때 특별 결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회의 개최 21일 전 회의 개최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 또 정기총회를 여는 경우 사안을 미리 공고할 의무가 있다. 또 특별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특별 회의 참석자 총수의 적어도 3/4이 찬성해야 한다.
일단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정관을 28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등록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특별 결의안 채택 시 참석한 두(2) 명의 위원의 서명과 소정의 접수 비를 동시에 관계기관에 납부해야한다.
또 등록된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도 계속 법적 등록상태를 유지하려면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등록이 취소 된다:
-설립 단체의 법정 최저 인원수에 미달할 때
-2년간 재정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설립 단체의 목적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설립 단체가 운영되지 않을 때
이외에도 설립단체나 회원이 자발적으로 단체해산을 원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자진해산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산 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정된 정관은 반드시 관계 당국에 즉시 개정 등록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부실할 때 분쟁이나 잡음이 일어나기 쉬우며, 경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음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