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설립 및 각종 자선 단체 설립 과 등록은 관련법(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1(Vic)) 적용을 받는다. 이법에 의거해 설립 및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다:
-합법적인 설립 목적
-합당한 이름 선정
-설립 목적 정관 작성(Statement of Purposes)
-설립단체 정관 및 규칙 작성(the association rules)
-최소 5명이상의 회원 확보
-설립 단체를 만들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pre-incorporation meeting) 위에 언급한 이름, 설립목적 정관, 규칙을 통과시키고 ( 정족수의 과반수이상 찬성), 산파 역할을 할 임원(public officer) 선임
-소정의 양식(Application for Incorporation Association Form: Form 1) 및 소정의 수수료 지불과 함께, Consumer Affairs of Victoria에 제출 등록
자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설립 및 등록 절차만 보면 참으로 간단하다. 이를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의 이름을 선정한다. 사업자 등록명 같은 체재는 없으나, 같은 원리로 이미 등록된 단체의 이름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한 이름은 안 된다.
-일단 등록 가능한 이름이 선정되면, 설립 단체의 목적 정관을 작성 한다 (관련법 21조. 설립 단체가 하려는 행위(planned activities)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4-5개 이내의 소 단락으로 목적을 명기한다. 목적 명기 시 주의할 것은 설립 단체의 자금 모금, 세무 면제 조항, 헌금, 자선 단체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규칙(Rules) 작성: 주식회사 회사 정관과 비슷한 것으로, 설립 단체의 규칙 제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관련법 시행 세칙 5조(Schedule 5)에 나와 있는 모범 규칙(Model)을 그대로 채용하는 방법; 둘째 위 모범 규칙을 바탕으로 야간의 변형된 규칙을 가미하는 방법; 끝으로 위와 관련 없이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
-하지만 규칙 작성 시 주의 할 점은 (둘째 및 셋째), 회원 간의 분쟁 시 이를 해결할 중재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관련법 14B),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흔히 변경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단체의 회계연도; 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회의의 정족수(quorum); 부재자 투표 시 위임권(proxy)- 설립 단체의 회원 수가 적을 경우, 부재자 투표 시 위임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회원 수가 많을 경우, 부재자 투표 시 위임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재자 투표 위임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소수의 특정 그룹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너무 많은 권한을 대행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자산 분배: 설립 단체가 더 이상 운영이 안 될 때, 그 자선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관련법 시행 세칙 5조 모델을 채용하는 경우, 설립 단체의 해산 시 최종자산은 그 단체의 회원들에게 원칙적으로 배분되게 되어있다 (관련법: 33B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만약 위33B조를 채택하는 경우, 이런 단체는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세법상 자선 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단체에 헌금하는 경우, 세법상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no tax deduction).
-자선 단체 설립시의 회의 개최(pre-incorporation meeting): 위에 언급한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계당국에 단체 설립 등록 접수 시, 중요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public officer)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꼭 설립 단체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설립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교회나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설립 후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면세 기관으로서의 자선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관 작성 시,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호주에서 비영리 자선 단체나 종교 기관인 교회 등을 설립했다고 자동적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단체나 교회가 되지 않는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많은 한인 종교 단체나 비영리 자선 단체가 설립되나, 그 중에서 현지 세무서에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세무서가 요구하는 면세혜택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관이나 규칙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교회나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한인회) 설립 시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세심한 법률 검토 후 만전을 기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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